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된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분배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함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된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분배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9(1999. 5.31) �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임야 8,63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 청구외 ○○○(이하 "청구외 3인"이라한다)이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亡) ○○○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 등 20인"이라 한다)은 이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청구외 ○○○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996.8.12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87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망(亡)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3인은 청구외 ○○○이 망 ○○○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에게 인감도장등을 맡긴 것을 기회로 청구외 ○○○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수원지방법원 95가단 463, 95가단 470, 95가단 487, 1996.5.31)하자 항소중에 소를 취하(1996.7.30)하였으며, 청구인등 20인은 1996.5.31 이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6.7.30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과 청구외 ○○○은 본 건 소송사건중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는바, 이는 청구외 ○○○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 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등 20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8경 2413, 1998.12.30 같은 뜻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