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4년 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주택을 4년 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7(1999. 9.22) 322,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 37.9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6.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8.30(잔금지급약정일)양도한 것으로 보고 점건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2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이의신청 및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2.1.3 입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1992.1.3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통장 ○○○의 실거주확인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할 때 1992.2.2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992.1.13부터 1996.12.21까지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이 1992.3.13인 사실이 중랑구청장이 발급한 임시사용승인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1992.1.3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1995.8.2 체결하고 잔금은 1995.8.30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6.2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1992.1.3이고 양도시기를 1996.6.24로 볼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년6월 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6년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1995년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용상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쟁점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에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가 소유자로서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건물이 등록되는 업무절차는 주택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지적과로 이첩되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2항에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기준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이전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전산검색결과 주거용건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자진탈퇴를 지시하는 공문(주택 30411-1793, 1991.12.27), 무주택조합원이 정리되지 않아 사용검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라는 공문(주택 58500-38, 1995.1.12)등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조합원 중에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이 허가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등 18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택조합에서 입주하려는 원고들에 대한 입주를 방해하거나 입주한 원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한국전력공사직장주택조합외 6개의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양권확인소송(사건번호 92가합972, 1992.7.9)에서 원고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소정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무주택 근로자들로서 각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수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1991.11.10 경에는 청구인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입주할 아파트의 동 및 호수를 추첨하여 현재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청구외 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한 판결이 아니라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이어서 중랑구청장은 동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득세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주택조합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을 등기하지 못한채 양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까지 쟁점주택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서0680, 1995.9.20)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년6월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쟁점주택을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미등기양도한 사유가 중랑구청이 조합원으로서 무자격자(법률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자)라는 사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개별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