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 사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5(2000. 1.17) 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소재 ○○○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년 귀속 소득금액을 218,676,192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8.4.14∼1998.4.3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의 분실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가사업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313,544,608원으로 추계경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1998.8.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0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5년 귀속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보면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에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