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표준소득률의 자가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55 선고일 2000.01.17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5(2000. 1.17) 括�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소재 ○○○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년 귀속 소득금액을 218,676,192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8.4.14∼1998.4.3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의 분실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가사업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313,544,608원으로 추계경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1998.8.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0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토지는 청구외 ○○○(청구인의 모)이 소유하고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임차료(임차보증금)가 지급되는 사업장이므로 표준소득률은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반율 적용이 어렵다면 일반율과 자가율을 안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추계경정시 자가율, 일반율의 적용은 부동산임대차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과 쟁점사업장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5년 귀속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보면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에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율 내지 일반율과 자가율을 안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은 청구인의 모로 쟁점사업장 토지의 소유주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지급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문서번호 46830-1412, 1999.11.18)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토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표준소득률을 자가율로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