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53 선고일 1999.10.04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3(1999.10. 2) 양도소득세 29,659,73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납부 불성 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등과 함께 ○○○시 ○○○구 ○○○동 ○○○ 대지 1,255.9㎡를 1990.9.29 및 1991.1.11 11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1991.3.5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594.7㎡를 공유지분(청구인지분 1/4 148.6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소유하다가 1995.4.22 양도하고 1995.5.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00원, 취득가액: 220,791,525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329,33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6.17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91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0.13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9,659,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이의신청,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법정기간내(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예정결정을 한 바 없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처분 하였는데, 관련법령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98중1704, 98.10.28 결정 등 다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은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건과 같이 정상적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은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같은 뜻: 국심 98중1704, 98.10.28 결정 등 다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95.4.22 양도하고 법정기한인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기한인 1995.6.30까지 예정결정을 통지받은 바 없고 확정결정기한인 1996.7.31까지도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받으면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최초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건 고지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최초로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정결정으로 이해하고 확정결정에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7.8.28판결 96누18465 같은 뜻)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허위로 계산함으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허위로 계산함으로 인하여 세액을 과소납부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도 과소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7.8.28 판결 96누18465 같은 뜻) 미달하게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건 고지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결정에만 적용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4.22 양도하고 1995.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6,329,3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예정결정없이 1998.6.17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미달신고 및 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도에 이 건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6,329,3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5년 당해연도에 이 건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8중1704, 98.10.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