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0(1999. 8.14) 은 청구인의 모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23.74㎡ 같은곳 ○○○ 대지 21.185㎡ 및 그 지상점포 62.43㎡ 및 주택 2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7.2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8.9.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8,4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납부사실, 매매대금 자금조달내역, 대금지급내역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간에 1993.5.7 작성된 검인계약서로 매매대금 116,500,000원을 계약금 20,000,000원(1993.5.7), 중도금 65,600,000원(1993.5.27), 잔대금 30,900,000원(1993.6.8)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임대보증금 17,000,000원을 공제한 13,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9,169,2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이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매매대금, 대금지급내역, 취득자금조달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내역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금액은 일치하나 지급일자는 일치하지 않고 잔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취득자금조달내역중 1993.5.7자 청구인의 처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19,000,000원은 증여계약서외에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증여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금조달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1988년이후 근로소득액 50,000,000원도 청구인이 1988.3.2∼1994.10.17 현재까지 ○○○고등학교에 재직한 사실은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나 50,000,000원의 근로소득이 형성된 금융자료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위: 천원)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취급자금조달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증빙 일자 금액 내역 및 증빙 93.5.3 20,000 확인서(채권회수) 93.5.6 5,000
○○○은행 대출 93.5.7 20,000 93.5.7 20,000 무통장 입금증 93.5.7 19,000 처 ○○○의 소득 93.5.10 1,714
○○○은행 대출 93.5.19 30,000 93.5.25 5,000
○○○연금공단대출 93.5.27 65,600 93.5.27 23,000 입금의뢰확인증 93.5.27 4,600
○○○공제회 대출 93.6.2 12,600 93.6.8 30,900 (13,900) 93.6.8 13,900 없 음 50,000 1988년부터의 근로소득 합계 116,500 99,500 105,314
(2) 한편 매매계약서상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16,5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116,967,703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
(3) 청구인의 모 ○○○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주택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이전부터 양도후인 1999.3.1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모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내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