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의 추가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41 선고일 1999.08.17

시산표상에 나타나 있는 매출원가중 신고된 매출원가와의 차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로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41(1999. 8.17) 47,226,220원(당초 고지액 350,647,250원에서 국세청 심 사결정에 의거 3,421,030원이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841,953,493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년도 장부상 외상매출금 274,300,498원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적출한 1998년도 초기시산표(이하 "시산표"라 한다)상 외상매출금 1,380,654,351원과의 차액 1,106,353,85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장부상 매출액 중 신고 누락된 85,083,721원 합계 1,191,437,603원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익금 가산하여 1998.9.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47,226,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시산표로 확인한 매출누락액 1,106,353,853원 및 85,083,721원은 인정하나 매출누락을 적출한 시산표상에 나타나있는 매출원가 신고누락금액 841,953,493원이 같은 과세자료(시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분에 대응된 원가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이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시산표상에 나타나 있는 매출원가중 신고된 매출원가와의 차액841,953,493원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로서 추가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장부상 외상매출금 274,300,498원과 시산표상 외상매출금 잔액 1,380,654,351원과의 차액 1,106,353,853원 및 장부상 매출누락분 85,083,750원 합계 1,191,437,603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시산표상의 매출원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산표의 원시장부인 총계정원장 및 손익원장, 상품수불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계정원장 및 손익계정원장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자료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째, 시산표상의 매출액 8,462,955,194원은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매출액 7,271,517,591원에 처분청에서 적출한 외상매출금 누락액 1,106,353,853원 및 매출누락 85,083,75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 1,191,437,603원의 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계정원장에서 상품별, 일자별, 거래처별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 계속기록법에 의한 상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는 바, 신고된 매출원가 6,358,252,594원에는 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원가외는 계상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손익계정원장의 상품계정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800,585,933원의 상품매입액의 내역을 일자별,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41,367,560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외상품에서 원가 대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의 각년도 매출이익율(이익액/총매출액)을 살펴보면, 1995사업년도 14.52%, 1996사업년도 13.81%, 1998사업년도 10.77%인데 반하여 처분청 결정에 따른 1997사업년도의 매출이익율은 23.9%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를 반영한 1997사업년도 매출이익율은 13.82%로서 예년과 유사한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로 한 시산표상에 나타나있는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실제상의 총 매출원가로 보여지므로 신고된 매출원가와의 차액 841,953,493원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공제함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