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634 선고일 1999.06.21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34(1999. 6.21)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답 15㎡, 같은 곳 ○○○ 답 197㎡, 같은 곳 ○○○ 답 36㎡(합계 2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5 취득하여 1996.6.24 충청남도 ㅇㅇ시청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2,870원과 농어촌특별세 7,294,840원을 1998.10.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충청남도 ㅇㅇ시장은 쟁점토지 표준지로 충청남도 ㅇㅇ시 ○○○동 ○○○ 전(田) 196㎡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25년전부터 광장 및 도로에 저촉되어 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표준지는 이에 비하여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 환경 등이 월등히 유리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적용된 1995년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550,000원/㎡이고 쟁점토지는 표준지보다 236,000원/㎡이 더 많은 786,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공시지가는 그 지가결정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이건 과세처분도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단서 생략")
  • 나. "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이건 과세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심 95경2578등 다수, 1995.12.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