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34(1999. 6.21) 충청남도 ㅇㅇ시 ○○○동 ○○○ 답 15㎡, 같은 곳 ○○○ 답 197㎡, 같은 곳 ○○○ 답 36㎡(합계 2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5 취득하여 1996.6.24 충청남도 ㅇㅇ시청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2,870원과 농어촌특별세 7,294,840원을 1998.10.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