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94 선고일 1999.10.07

피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처분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처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94(1999.10. 7) 發發謗�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단)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0.24 호주로 이민출국하여 1996.12.6 현지에서 사망(심장병, 77세)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9.29 처분한 ○○○시 ○○○구 ○○○동 ○○○ 대지 237.7㎡ 상가건물 48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627,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319,945,82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 답 414㎡ 외 4필지 4,47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도 ○○○군 ○○○면 ○○○리 ○○○ 임야 660㎡(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9.3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203,98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부동산양도대금중 150,000,000원과 위 예금인출액중 162,460,826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부동산양도대금 477,000,000원과 예금인출액 157,485,000원 합계 634,4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액 3,245,286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위 상속세를 39,429,4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호주로 이민출국하여 현지에서 사망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에 나열된 재산의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소재지는 동 재산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호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1토지는 피상속인의 후처였던 청구외 ○○○이 ○○○씨문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씨문중의 선산과 위토로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2토지도 ○○○ 및 그의 언니의 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언니의 딸이 생존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9.29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1995.10.1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477,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4.12.16∼1995.10.24(출국일)까지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자동이체액 등을 차감한 157,485,000원은 출국시 이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나 특별히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씨문중에 돌려 주어야 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씨문중의 재산이라는 거증제시가 없는 반면에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국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1.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3. (생략)

4. 예금·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적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이 1995.10.24 호주로 이민하여 1996.12.16 현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호주로 출국하기 1개월여 전인 1995.9.29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62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319,945,82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들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위 상속재산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국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해외로 송금되어 해외에서 사용되었거나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처 ○○○이 1992.8.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1토지는 1993.5.6, 쟁점2토지는 1993.4.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는 ○○○씨문중의 재산이고, 쟁점2토지는 ○○○의 묘소 및 그의 언니의 묘소가 있는 임야이며 언니의 딸이 생존하고 있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가 ○○○씨문중의 재산이며, 쟁점2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 오스트레일리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