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22 취득하여 1997.1.23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경기도 고시(제1996-376호, 1996.12.30)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으며, 1997.1.1을 기준으로 1997.1.1부터 1997.2.28사이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란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를 보면, 청구인은 1989.4.8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11일동안 체류하다가 1989.7.19 입국하였고, 다시 1990.4.24 출국하여 2개월 15일 동안 체류하다가 1990.7.9 입국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출·입국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5년∼1996년도에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있는 청구외 (주)○○○상사에 근무하였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인 ○○○는 1982.9.11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9.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사업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5개월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개월만에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농번기때인 1989.4.8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에도 같은시기에 출국하여 2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바 있고, 1995∼1996년도에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일(1996.10.1) 이후에 작성(1996.11월)된 농지원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농비부담내역, 농작물 수매실적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