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분양예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 하여 과세한 사례
조합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분양예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88(2000. 6.26) 5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 ○○시 ○○○동 ○○○ 및 같은 곳 ○○○ 소재 대지 1,195.7㎡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지상에 "○○○리빙텔"이라는 상호로 지하 5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건물 9,999.03㎡(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신축건물 중 101호(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 102호(이하 "쟁점②상가"라 한다), 203호, 901호, 908호(이하 "쟁점③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분양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1998.6.5 청구인들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15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③상가의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가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98.10.28)로부터 적법한 기간내(60일)인 98.12.28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상가는 신축건물의 도급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38억원이 부도처리되어 대물변제한 신축건물의 일부(지하1층 전체, 쟁점①상가, 201호, 204호, 305호)로서 대물변제한 가액 38억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등기명의인 청구외 ○○○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예정가액 1,917,404,06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②상가는 신축건물 준공전 청구외 ○○○전자(주)에게 1,2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서, 청구외 ○○○전자(주)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여 당시 조합장인 ○○○외 2인이 개인재산을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주)에 지급하고, ○○○외 2인은 개인재산의 채권확보방안으로 쟁점②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②상가의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 1,200,000,000원 상당액임에도 처분청이 분양예정가액 2,410,074,09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③상가는 조합총무인 ○○○이 신축건물 시공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의 책임이 있는 위 ○○○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③상가의 과세표준을 채무액 5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분양가액 857,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8.10.28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여 1998.12.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다.
(2) 쟁점①상가는 청구인외 54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조합장인 ○○○에게 분양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외 54인이 제시한 증빙에도 쟁점①상가를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건설(주)에게 공사대금 38억원을 대물변제한 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시가인 분양예정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②상가는 ○○○외 2인이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개인재산의 목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전자(주)에서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확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상가의 대가수수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시가인 분양예정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③상가는 조합원 ○○○에게 저가분양하면서 그 거래가액에 대한 대가지급의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분양가액(신고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쟁점은 본안 심리의 대상인지의 여부와
(2) 쟁점①, ②, ③상가 분양예정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설립한 조합의 경리직원 청구외 ○○○이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1998.10.2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1998.12.28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심사청구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 계산시 1998.12.27이 60일이 되는 날이고 1998.12.28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각하결정하였으나, 1998.12.27이 일요일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1998.12.28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상가를 조합원인 ○○○(전조합장)에게 972,200,000원, 쟁점②상가를 조합원인 ○○○외 2인에게 1,222,000,000원, 쟁점③상가를 조합원인 ○○○(조합총무)에게 857,900,000원으로 분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조합원에게 분양예정가액(쟁점①상가: 1,917,404,060원, 쟁점②상가: 2,410,074,090원, 쟁점③상가: 929,459,180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쟁점①, ②, ③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의거 통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③상가의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가 857,900,00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 ②, ③상가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목적 등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상당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치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 85누514, 1985.12.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리빙텔" 신축건물의 층별·호수별 실지 분양가액이 당초 분양예정가액과 대부분 동일하므로 분양예정가액을 정상거래시의 "시가"로 보고, 조합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분양예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쟁점①, ②, ③상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 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①, ②, ③상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 ③상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