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 외 OOO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과 청구 외 OOO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86(1999. 9. 1)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 득세 4,195,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8.4 ○○시 ○○구 ○○○동 ○○○ 소재 ○○○ 대지 29.78㎡ 및 위 지상 아파트 59.6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이 ○○도 ○○군 ○○면 ○○○리 ○○○ 소재 대지 334㎡ 및 위 지상 단독주택 59.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1.12.28 청구외 ○○○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서 이들 사이에 딸 3명(딸 4명이었으나 한명은 사망)을 둔 합법적인 부부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호적등본 기재에 의한 가족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호적상 기재 출생일 비고 부 모
○○○ 본인
• - 40.12.12 71.12.28 혼인신고
○○○ (청구인) 배우자 (호적상)
• - 45.7.16
○○○ 모
• - 02.12.9 94.4 사망
○○○ 장녀
○○○
○○○ 68.9.19 혼인
○○○ 차녀
○○○
○○○ 71.1.4 79.7 사망
○○○ 삼녀
○○○
○○○ 74.11.12 혼인
○○○ 오녀
○○○
○○○ 76.5.10
○○○과 거주
○○○ 사녀
○○○
○○○ 75.12.13
○○○, ○○○ 과 함께 거주 ※생모는 ○○○
○○○ 장남
○○○
○○○ 77.1.18
○○○ 차남
○○○
○○○ 79.7.18
○○○ 육녀
○○○
○○○ 82.11.22
(2)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86.9.23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주소지인 ○○ ○○군 ○○면 ○○○리 ○○○로 1990.8.21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 청구외 ○○○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거주 기간 주소지 68.10.20∼86.9.22
○○ ○○군 ○○면 ○○○리 ○○○ 68.10.20 ∼현재
○○ ○○군 ○○면 ○○○리 ○○○ 86.9.23∼87.9.15
○○ ○○구 ○○○동 ○○○ 87.9.16∼88.9.14
○○ ○○구 ○○○동 ○○○ 88.9.15∼90.3.27
○○ ○○구 ○○○동 ○○○ 90.3.28∼91.8.13
○○ ○○구 ○○○동 ○○○ 91.8.14∼95.1.2
○○ ○○구 소재 쟁점주택 거주 95.1.3∼95.9.17
○○ ○○시 ○○면 ○○○리 ○○○ 95.9.18∼98.10.27 쟁점주택거주 98.10.28∼현재
○○ ○○구 ○○○동 ○○○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1975.12.13부터 1982.11.22사이에 2남 2녀를 낳았으며 청구외 ○○○이 1990.8.21 청구외 ○○○의 주민등록지인 ○○ ○○군으로 전입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86.9.23 ○○ ○○구로 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청구외 ○○○의 주민등록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적어도 1986.9.23부터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외 ○○○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국심98서539, 1998.9.28 등 다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또는 세대원이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운송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2.5.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보유하다가 1995.8.4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92.5.28부터 1995.8.4 양도시까지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2년 7월 3일이 되어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3년에 미달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준공일이 1992.4.24이고 임시(가)사용승인일이 1991.9.3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1991.8.14 전입하여 1995.1.2에 전출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구청장이 발행한 민영주택임시사용승인일 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소득세법령상의 취득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일인 1991.9.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1995.8.4)전까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1991.9.3∼1995.1.2)은 4년 4월이 되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1누11097, 1992.6.12외 다수).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