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78 선고일 2001.02.06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78(2001. 2. 5) 뭡셌뼈揚�청구인이 ○○○(서비스·기타주선업)을 운영하면서 음반제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그 중 1993년도에 675,195,697원, 1994년도에 285,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403,224,400원과 1994년 귀속분 153,37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중 1993년도분 675,195,697원은 아무근거없이 소급작성된 ○○○의 허위장부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 대표이사 ○○○과 체결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계약서에서 음반물 판매금액의 50%를 청구인이 받기로 하고 계약에 따라 1993년도에 675,195,6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의 장부·금융거래 및 ○○○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중 1994년도분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도분 675,195,697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대표이사 ○○○)과 청구인이 1992.8.10 작성한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인세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갑)은 청구인(을)이 기획제공하는 음반제작권을 사용하여 ○○○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할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판매수량에 따라 약정된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7조에서『○○○이 지급할 음반저작권사용료(인세)는 블랙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의 경우 출고가격(부가세 별도)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의 대표이사 ○○○이 1998.6.18 이 건 조사시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은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로얄티 정산내역에 따라 로얄티 지출계획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1,325,404,997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 전무이사 ○○○가 청구인과 매월 로얄티 계산시 세금계산서 100%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1993.9.1∼1994.6.30 사이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에 소속된 가수들에게 ○○○에서 직접 로얄티 650,209,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의 전무이사였던 ○○○도 1998.6.29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1,325,404,997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음반업계 관행상 100% 발행하는 곳이 있느냐며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년도분 675,195,697원은 ○○○의 허위장부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은 위 1992.8.10자 계약에 따라 1993.9.2∼1993.12.31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722,295,697원 중 이 건 675,195,697원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47,100,000원은 청구외 ○○○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고, 1994.1.31∼1994.6.30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 저작권 사용료 603,109,100원을 청구외 ○○○ 등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지급한 사실이 ○○○ 대표이사 ○○○과 전무이사 ○○○의 위 진술서 및 ○○○의 용역비계정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동일한 과세에 대한 1994년도분 285,000,000원은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675,195,697원에 대하여만 장부를 조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