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73(1999. 4.28) 이 ○○도 ○○군 ○○면 ○○○리 ○○○ 임야 7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12 취득하여 1997.6.27(등기접수일)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7.6.2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9.3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26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