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44 선고일 2000.05.12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관련 증빙 없는 허위 확인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44(2000. 5.12) 99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66,248,77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섬유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시 관할세무서인 성수세무서는 1997.3.6∼1997.3.19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1996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2.29∼1996.8.9사이에 아세테이트 원사 63,735.12kg에 대한 공급가액 325,049,11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위 적출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구한 다음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9.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6,24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구매 및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업체로서, 조사담당관서인 성수세무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당시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두려워 조사실적을 요구하는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거래명세표와 허위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허위거래명세표 및 허위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대응 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3.6∼1997.3.19기간중 성수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11매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이 사실근거없는 허위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사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당시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은 허위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경위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조사실적을 채울 수 있는 확인서를 강요하기에 장기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 영업상의 지장과 거래상대방의 추적조사로 인해 신용관계가 추락할 것을 염려하여 조사당시 부도폐업된 청구외법인을 매입처로 임의 선택하여 허위로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 조사당시 작성제출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공급자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 상호는 (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발(주)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이 확인되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업체명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공급품목이 원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업태·종목은 임사, 임직, 임편직 제조업으로 청구외법인이 원사공급업체가 아님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1996.12.3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공급업체명이 명판이나 인쇄로 되어 있지 않고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물품인수자의 서명·입금·잔금 등의 기본사항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이 거래가 전혀없는 청구외법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당심에서 처분근거가 되는 조사자료 등 관련증빙을 조사담당관서에 조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조사공무원(조사반장 6급 ○○○, 현재 성동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은 위 ○○○이 제시한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상대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판단하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4227, 1998.7.10,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처분근거가 되는 장부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명세표 및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