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40(1999. 6.16) 경기도 ○○○군 ○○○읍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축산기자재를 축산농민등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7년 기간중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16인에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공사(17건, 공사금액430,345,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6,74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3,458,40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2,687,2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810원 계 25,2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9.28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7년 2기분 공급가액중 4,500,000원을 1998년 1기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거래일자 공 사 명 발주자 공사수입금액 95.6.10 우사시설
○○○ 37,000,000 95.3.20 축사시설
○○○ 16,550,000 95.6.10 축사시설
○○○ 9,595,000 95.5.19 축사시설
○○○ 29,700,000 95.11.25 착유시설
○○○ 12,750,000 95.10.5 축사시설
○○○ 30,000,000 95.11.15 축사시설
○○○ 12,000,000 95.7.5 착유시설
○○○ 10,000,000 95.10.31 축사시설
○○○ 53,950,000 95.9.5 축사시설
○○○ 38,500,000 96.12.20 축사시설
○○○ 48,300,000 96.10.20 축사시설
○○○ 50,000,000 96.4.20 착유시설
○○○ 18,000,000 96.4.20 착유시설
○○○ 10,000,000 97.11.30 착유시설
○○○ 37,500,000 98.1.10 축사시설
○○○ 4,500,000 97.11.20 착유시설
○○○ 12,000,000 합 계 17건 430,345,000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민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관할군청에서 수집한 공사관련서류(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축사시설등 쟁점공사을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지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와 기타 실지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