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40 선고일 1999.06.16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공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40(1999. 6.16) 경기도 ○○○군 ○○○읍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축산기자재를 축산농민등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7년 기간중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16인에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공사(17건, 공사금액430,345,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6,74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3,458,40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12,687,2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810원 계 25,2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9.28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7년 2기분 공급가액중 4,500,000원을 1998년 1기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축산농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축산농민등은 축산시설에 소요된 건축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시한 후 융자금과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축산농민들에게 일부 착유기만을 납품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군청에 제출된 간이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축산농민의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사실이 위 축산농민이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실제계약서,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축산농민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16인의 축사시설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공사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교부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해당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청구인이 다음 내역의 축사시설공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거래일자 공 사 명 발주자 공사수입금액 95.6.10 우사시설

○○○ 37,000,000 95.3.20 축사시설

○○○ 16,550,000 95.6.10 축사시설

○○○ 9,595,000 95.5.19 축사시설

○○○ 29,700,000 95.11.25 착유시설

○○○ 12,750,000 95.10.5 축사시설

○○○ 30,000,000 95.11.15 축사시설

○○○ 12,000,000 95.7.5 착유시설

○○○ 10,000,000 95.10.31 축사시설

○○○ 53,950,000 95.9.5 축사시설

○○○ 38,500,000 96.12.20 축사시설

○○○ 48,300,000 96.10.20 축사시설

○○○ 50,000,000 96.4.20 착유시설

○○○ 18,000,000 96.4.20 착유시설

○○○ 10,000,000 97.11.30 착유시설

○○○ 37,500,000 98.1.10 축사시설

○○○ 4,500,000 97.11.20 착유시설

○○○ 12,000,000 합 계 17건 430,345,000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민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관할군청에서 수집한 공사관련서류(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축사시설등 쟁점공사을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지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와 기타 실지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