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건번호 국심-1999-중-0539 선고일 1999.11.04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39(1999.11. 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리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문, 건축부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용역 및 시설자재를 축산농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축산농민인 ○○○외 10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사신축 등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류로 ○○○군청에 제출한 축사시설 등의 비용내역서에 첨부된 공사대금 입금표 등의 자료에 의하여 1995.2기∼1997.2기 기간중 청구인이 매출금액(공급대가) 1,553,101,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2기분 98,180원, 1996.2기분 62,386,900원, 1997.2기분 105,864,100원 합계 168,34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8.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2기분 16,363,630원을 감액경정하면서, 1996.1기분 16,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이의신청 및 1998.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받는 절차상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평소 친분관계상 백지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실물거래와 다른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외 10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사시설을 하면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에 대한 공사대금수령 입금표 등을 해당 군청에 제출한 증빙서류등은 공적서류로서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실제계약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로서 반증이 없는 한 청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축산농민인 ○○○외 10인이 축사시설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공사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교부한 간이영수증, 공사대금 입금표, 도급공사계약서 등을 ○○○군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청구인이 다음 표와 같이 축사시설공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견적서 및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다음 표의 공사금액 434,15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축산농민이 청구인 명의의 간이영수증 등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군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공사금액 내역 】 (단위: 원) 발 주 자 (축산농민) 공사금액(공급대가) 처분청 청구주장

○○○ 10,800,000 0

○○○ 209,800,000 16,800,000

○○○ 163,000,000 39,000,000

○○○ 18,000,000 미확인

○○○ 134,500,000 34,000,000

○○○ 8,630,000 5,000,000

○○○ 22,500,000 11,000,000

○○○ 44,579,000 17,350,000

○○○ 196,770,000 25,000,000

○○○ 234,890,000 95,000,000

○○○ 111,272,000 70,000,000

○○○ 382,910,000 110,000,000

○○○ 15,450,000 11,000,000 합 계 1,553,101,000 434,150,000 처분청이 ○○○군청에서 수집한 공사관련 서류(간이영수증, 공사대금 입금표,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축사시설 등의 공사를 하고 축산농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외 10인은 위 서류를 ○○○군청에 제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민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