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불복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위 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를 말한다고 본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8누11, 1988.5.10 국심 90서600, 1990.6.27 95서1129, 1995.9.4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5.5.2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1997.2월에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으며, 처분청은 1998.11.1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외 OOO이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