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

사건번호 국심-1999-중-0535 선고일 1999.08.27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담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35(1999. 8.27)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이 1991.12.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 ○○시 ○○○동 ○○○외 임야 등 7필지 합계 74,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협의분할하여 1992.7.1 다음과 같이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11)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을 정정하여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등기하였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경정등기 내용 상속인:

○○○

○○○ LIGN=CENTER>3/11 2/11 2/11 3/11 3/11 경정등기: 1/3 1/3 1/3

• - 처분청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 ○○○으로부터 지분 증가분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9,2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정정하여 경정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1992.7.1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민법 제1013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언제라도 분할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공동상속인간의 정상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그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까지 상속재산의 분할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당초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991.12.31 상속이 개시된 후인 1992.7.1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11)를 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 정정등기(청구인 지분 1/3)를 하여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를 협의분할 정정에 의하여 경정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하였다 하여 동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후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상속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초의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하는 상속재산의 재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등의 원인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의 증가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상의 상속지분이 재분할에 의하여 변경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등기에 따른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을 청구외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