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토지의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9-중-0529 선고일 2000.11.03

직계존속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29(2000.11. 3) 96.6.28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부동산(합계면적 15,017.4㎡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와 매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아 래 쟁점토지 구분 부동산의 표시 명 의 신탁일 명 의 수탁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① ㅇㅇ도 ㅇㅇ시 ○○○리 ○○○ 임야 5,327 74.12.26

○○○

②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3,029.8 82.10.4

○○○,

○○○

③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46.6 82.10.4

○○○,

○○○

④ ㅇㅇ도 ㅇㅇ군 ○○○ ○○○ 대지 6,614 84.5.6

○○○ 합 계 15,017.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가 자기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과 매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4.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6,06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이의신청,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하여 1994.12.21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현재에도 근저당권 잔액 880,000,000원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이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수탁자 명의로 수금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토지임이 분명하며,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등기 시점인 1974년∼198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형과 매부 명의로 취득당시 청구인은 16∼26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의 모 ○○○는 1981∼1984년 사이에 연립주택 등 102건을 양도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으며, 종합토지세납부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모두 199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실명법을 기화로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등기일이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1996.6.30까지 명의신탁해지하여 당초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시 조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의미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을 이용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것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변경등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시 실질소유자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1996.6.28)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모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와, 매부 ○○○ 명의로 1974.12.26∼1984.5.6 기간중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고,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명의신탁해지일에 사실상 소유자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다툼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시기에, 쟁점②, ③토지는 대학졸업후 1년이 된 시기에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쟁점④토지 역시 대학졸업후 3년이 된 시기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스스로 소명한 취득가액(201백만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만으로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4년도 중 쟁점토지 외에도 수도권 각지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소유권취득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4년 12월 이후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종합토지세납부 및 임대료 수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형과 매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74년∼1984년) 청구인이 이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4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74년∼1984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자금여력이 충분한 청구인의 모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두었다가 1994년 12월 이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후에 부동산실명법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등기일이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1974년∼1984년 형과 매부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