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직계존속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29(2000.11. 3) 96.6.28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부동산(합계면적 15,017.4㎡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와 매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아 래 쟁점토지 구분 부동산의 표시 명 의 신탁일 명 의 수탁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① ㅇㅇ도 ㅇㅇ시 ○○○리 ○○○ 임야 5,327 74.12.26
○○○
②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3,029.8 82.10.4
○○○,
○○○
③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46.6 82.10.4
○○○,
○○○
④ ㅇㅇ도 ㅇㅇ군 ○○○ ○○○ 대지 6,614 84.5.6
○○○ 합 계 15,017.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가 자기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과 매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4.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6,06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이의신청,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하여 1994.12.21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현재에도 근저당권 잔액 880,000,000원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신탁일 이후 청구인이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수탁자 명의로 수금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토지임이 분명하며,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등기 시점인 1974년∼198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형과 매부 명의로 취득당시 청구인은 16∼26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의 모 ○○○는 1981∼1984년 사이에 연립주택 등 102건을 양도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으며, 종합토지세납부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모두 199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실명법을 기화로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등기일이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1996.6.30까지 명의신탁해지하여 당초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시 조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의미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을 이용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것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변경등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시 실질소유자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