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27(2000. 3.17) (1994년도분 2건 2,146,366,080원, 1995년도분 2건 213,134,710원, 1996년도분 34,131,400원, 1997년도분 9,200,16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리스자금의 유용후 변제한 금액 2,472,000,000원(1994.2.7 ○○○화학공업주식회사 명의의 리 스자금 유용액중 1995.7.6 변제액 1,682,000,000원, 1994.3.28 ○○○산업주식회사 명의의 리스자금 유용액중 1995.10.19 변 제액 790,000,000원)에 대하여 유용기간중 인정이자를 계산하 여 증여가액에 포함한 356,276,218원(1994년 273,834,849원, 1995년 82,441,369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엔지니어링을 시설공급업체로 위장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화학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의 명의로 ○○○리스(주)로부터 리스자금 4,698,000,000원을 수령하고, 동 리스자금중 2,300,000,000원을 유용하여 1994.2.7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57.2㎡ 및 건물 174.7㎡(이하 "쟁점외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5.7.6 양도한 후 리스부채 1,682,000,000원(이하 "쟁점변제액①"이라 한다)을 변제하고, 동 리스자금중 1,162,000,000원은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 명의로 ○○○리스(주)로부터 리스자금 2,800,000,000원을 수령하고, 동 리스자금중 1,300,000,000원을 유용하여 1994.3.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377.7㎡ 및 건물 1,119.8㎡(이하 "쟁점외부동산②"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5.10.19 양도한 후 리스부채 790,000,000원(이하 "쟁점변제액②"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① 명의의 리스자금에 대하여, 리스자금 유용액 2,300,000,000원중 미변제액 618,000,000원, 개인용도 유용액 1,162,000,000원, 쟁점변제액①에 대한 유용기간중의 인정이자 195,895,397원 및 청구인 유용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①이 지급한 리스료 126,434,657원 합계 2,102,330,054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② 명의의 리스자금에 대하여는, 리스자금유용액 1,300,000,000원중 미변제액 510,000,000원, 쟁점변제액②에 대한 유용기간중의 인정이자 197,930,213원, 청구인 유용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②가 지급한 리스료 305,533,015원 합계 1,013,463,228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8.13 청구인에게 1994년도∼1997년도분 증여세 6건 2,402,832,640원(1994년도분 2건 2,146,366,080원, 1995년도분 2건 213,134,710원, 1996년도분 34,131,400원, 1997년도분 9,2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98조 에서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엔지니어링을 시설공급업체로 위장하여 청구외법인①②의 명의로 ○○○리스(주)로부터 리스자금을 수령한 후, 동 자금중 일부를 유용하여 쟁점부동산①②를 취득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사기죄 혐의기소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7고합2116, 1997.6.13)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용액중 미변제액, 변제액에 대한 유용기간중의 인정이자 및 유용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리스료 등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의 명의로 실행된 리스자금 4,698,000,000원중 청구인이 ○○○리스(주)에 변제한 쟁점변제액①은 1,682,000,000원이 아닌 2,976,000,000원이므로 증여세 대상의 최종 유용금액은 리스자금 4,698,000,000원중 2,976,000,000원과 조사당시 청구외법인①의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1,236,000,000원을 제외하면 485,000,000원에 불과하고, 동 유용금액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몰라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②의 명의로 실행된 리스자금 2,800,000,000원은 부동산 취득시 유용한 1,300,000,000원중 ○○○리스(주)에 변제한 쟁점변제액②는 790,000,000원이 아닌 1,072,000,000원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228,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동 금액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를 대신하여 ○○○리스(주)에 리스료로 납부하여 사용처가 명확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변제액①②에 대하여 유용기간중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함은 몰라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며, 청구외법인②의 리스자금 유용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리스료 납부금액 343,000,000원은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가 될 수 없는 바, 과세한다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②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유용액 상당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채(대여금)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용한 금액중 쟁점변제액①②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변제액①②에 대하여 변제기간중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산출한 356,276,218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동 인정이자는 실체가 없는 세법상 의제된 소득일 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외법인② 명의의 리스자금 유용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②가 납부한 리스료를 증여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리스료를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②와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②가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외법인②에 법인리스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외법인②에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② 명의의 리스자금을 유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이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