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24 선고일 1999.06.10

공급받은 자의 확인과 공급받은 자의 거래명세표, 견적서의 허위성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매출액이 잘못 부과처분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24(1999. 6.10) 4,308,56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을 3,909,090원으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군청에서 수집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에서 미등록으로 벌통등 양봉기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 ○○○, ○○○, ○○○, ○○○, ○○○(이하 "관련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봉기구등을 제공하고 받은 35,904,72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308,560원을 결정고지(심사결정에 따라 3,612,020원으로 감액 경정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관련인들에게 쟁점매출액의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사업을 개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며, ○○군청에 제출된 거래명세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인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도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취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관련인들이 양봉사업에 대한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군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등에 의거 사업완료가 인정되어 관련인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인에게 쟁점매출액의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관련인들에게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군청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인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견적서등에 의거하여 관련인들에게 국고보조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봉사업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다가 1998.2.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사업자금대출이나 보조금지급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농어촌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침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련인들이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동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편, 관련인들중 청구인으로부터 양봉기구등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는 ○○○(공급가액 3,909,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인들은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봉기구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군청으로부터 이자율이 연리 8%인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거래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관련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일정한 책임을 수반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고, 관련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서의 형식적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련인중 ○○○을 제외한 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등으로 부당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군청에 자료통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