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할로 본것은 아니므로 증가한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함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할로 본것은 아니므로 증가한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14(1999. 8.19) 부 ○○○이 1991.12.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경기도 ㅇㅇㅇ시 ○○○동 ○○○외 임야 등 7필지 합계 74,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협의분할하여 1992.7.1 다음과 같이 상속등기(청구인지분 2/11)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을 정정하여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등기하였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경정등기 내용 상속인: ○○○ 청구인 ○○○ ○○○ ○○○ 상속등기: 3/11 2/11 2/11 3/11 1/11 경정등기: 1/3 1/3 1/3 - - 처분청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 ○○○으로부터 지분 증가분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9,2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991.12.21 상속이 개시된 후인 1992.7.1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11)를 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 정정등기(청구인 지분 1/3)를 하여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경정등기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정정한 것으로서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후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등기한 때에 이미 상속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었으며, 당초의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하는 상속재산의 재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등의 원인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의 증가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상의 상속지분이 재분할에 의하여 변경된 정당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하거나, 상속개시후 최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등기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276, 1997.2.11, 재삼 46014-553, 1998.3.30) 처분청이 경정등기에 따른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을 청구외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