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501 선고일 1999.11.19

양도당시 임야인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501(1999.11.19)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 망 ○○○(1996.10.25 사망)는 1947.5.9 강원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임야 5,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에게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6.1 ○○○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2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절차상 하자 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하고 1998.11.10 상속인(청구인)별로 4,844,630원(합계 24,223,12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으로서 피상속인이 1947년부터 1981년까지 34년간 자경한 농지인데 청구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1981.8.31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9.8.30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외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6.10.7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

(2) 따라서 위 ○○○의 불법행위에 의해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이 34년간이나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지목이 임야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변경사유가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임야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식목은 망 ○○○가 생전에 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한 청구외 ○○○가 한 것인 바, 망 ○○○에게 농지를 임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정은 소유자의 귀책사유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다만 양도일 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토지의 지목이 원래 전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1981년까지 34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지목상으로나 실제 현황상으로도 식목이 되어있는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것(국심 97중1980, 1997.12.13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97부878, 1997.9.26 및 대법원 91누7422, 1991.11.12 참고)인 바, 처분청이 양도 당시 임야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내역 ------------- 청 구 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경상남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자

○○○ 강원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자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자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자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