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480 선고일 1999.06.17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나 자재 등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작업일보등의 원시증빙 등이 없으며 공사시방서와는 달리 벽돌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까닭과 조적공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80(1999. 6.17) 은 토목·건축·소방설비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에 "국도 ○○○호선 ○○○교 개축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87,942,585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등" 건축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45,682,200원(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등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후 1998.7.2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4,617,530원과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3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도 ○○○호선 ○○○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식대가 6,469,500원이 지출되었다하여 중식인원에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29,165,415원만 인정하였으나 공사원가보고서와 같이 노무비는 117,108,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처분청이 공사의 성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노무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벽돌 977,700장을 실지로 구입하여 공사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사시방서만을 기준으로 벽돌 417,360장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560,340장에 대한 쟁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현장 작성분 일용노무비명세와 현장정산보고서 및 공사작업일보에 의하여 경리하였다고 하나 그 원시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노무비 등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중식대를 지급한 인원만을 실제의 노무자로 보았고 그 외의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달리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재료비에 대하여도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나 자재 등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작업일보등의 원시증빙등이 없으며(예산에 따라 전도자금을 지급받은 현장소장의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을 모두 폐기), 공사시방서와는 달리 벽돌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까닭과 조적공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달리 해명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와 쟁점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국도 ○○○호선 ○○○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노무비 87,942,585원(청구법인의 장부상 노무제공연인원과 공사현장에서의 중식제공인원과의 차이를 가공인원으로 보고 여기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함)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노무비 계산 내역> (금액: 원, 인원: 명) 년 월일 총노무비 총식사대 시부인 총지급액

① 연인원

② 평균 임금

③ 중식제공인원 식사대

④ 인원 (①-③)

⑤ 금액 (④×②)

96. 8 1,715,000 49 35,000 47 438,500 2 70,000. 9 16,059,000 313 51,307 82 858,000 231 11,851,850.10 33,064,000 654 50,557 167 1,957,000 487 24,621,052.11 40,285,000 788 51,123 80 920,000 708 36,195,152.12 25,985,000 511 50,851 145 1,572,000 366 18,611,566 67 724,000 -67 -3,407,035 합계 117,108,000 2,315 588 6,469,500 1,727 87,942,585

  • 주) 1996.12월분 식대영수증 724,000원은 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12월분 식대÷평균식대 = 중식제공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12월중 평균노무비를 곱하여 시부인금액을 산출함. 청구법인이 공사시방서상의 사용예정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벽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재료비 45,682,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 <쟁점재료비 계산내역> (수량: 개, 금액: 원) 공사명 공사기간 품 목 수 량 단가 금액

○○○초등학교 교실증축 96.4-5 적벽돌 35,100 110 3,861,000 시멘트벽돌 5,800 36 208,800

○○○자육원신축 96.7-96.11 적벽돌 40,000 100 4,000,000 〃 65,400 100 6,540,000 적벽돌 124,000 90 11,160,000 시멘트벽돌 105,000 40 4,200,000

○○○초등학교 급식소설치 96.8-12 치장벽돌 22,415 160 3,586,400 22,000

• 〃 증축 96.5-9 적벽돌 49,625 160 7,940,000 시멘트벽돌 91,000 46 4,186,000 합 계 560,340 45,682,200

2.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일용노무자가 일당을 수령한 증빙으로 보통인부·철근콘크리트공·목공·용접공·배관공이 1996.8월∼1996.12월까지 노무비를 수령한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8.6.1 청구법인의 총무차장인 청구외 ○○○의 처분청에 대한 진술서에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노무자에게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원거리 현장인 경우 현장숙소 및 모든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작성한 일용노무비 명세는 폐기처분하였고 제시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본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이 중식을 제공받은 노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를 계산하였음은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공사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본사에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전도금)을 배정받은 후 현장소장 책임하에 각종경비를 지출하며 통상 공사완료후 현장정산보고서를 본사에 작성제출하므로 공사작업일보 및 일용노무비 명세 등을 현장에서 작성하나 청구법인은 원시 증빙서류를 폐기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쟁점재료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사시방서보다 벽돌소모량이 실제로 많이 소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벽돌소모량 증가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를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요청한 사실이 없고, ② 벽돌을 쌓을시 조적공이 필요하나 보통인부로만 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벽돌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공사시방서와 달리 벽돌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작업일보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재료비 45,682,2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