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78(1999.10.26) 강원도 ○○군 ○○읍 ○○○리 ○○○에서 1989.1.10 과세특례자로 철물 소매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5.12.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군청으로부터 청구인?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집하여, 각 과세기간별 쟁점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282,100원, 제2기분 397,890원, 1995년 제2기분 817,050원 합계 1,497,040원을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철물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1994.3.2∼1995.12.13 기간중 청구외 ○○○ 등에게 발급한 공급대가 106,656,000원 상당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과세자료전,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간이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3,521 106,656 93,135 1994년 제1기 2,586 12,823 10,237 1994년 제2기 2,611 18,086 15,475 1995년 제1기 2,684 5,615 2,931 1995년 제2기 * 2,777 37,139 34,362 1996년 제2기 2,863 36 (2,827) 1996년 제2기
• 32,957 32,957 * 이 건 처분대상 과세기간
(2) 청구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군청을 통하여 축사건축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시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매출사실 없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산농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군청에서 수집한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공급하는 자로 인쇄한 법정서식에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신이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군청에서 실제로 축사건축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축사건축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자재구입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본인들이 임의작성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직영공사한 사실이나 실제 자재구입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