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475 선고일 1999.05.04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75(1999. 5. 4) 은 ○○○도 ○○○군 ○○○면 ○○○리 ○○○ 답 3,001㎡, 같은곳 ○○○ 답 1,979㎡, 같은곳 ○○○ 답 2,554㎡ 합계7,53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1992.1.17 취득하고 1년 이내인 1993.1.10 ○○○도 ○○○군 ○○○면 ○○○리 ○○○ 답 7,9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토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4,72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대토 요건인 새로운 농지(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한 쟁점농지 가액의 1/2이상이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에서 규정한 농지대토 요건인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 이하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대토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쟁점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토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인 면적이나 가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토농지 답 7,534㎡를 1992.1.17 취득하고 1993.1.10 쟁점농지 답 7,964㎡를 양도하여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의 면적 이하인 사실과 대토농지의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이 대토농지 및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대토요건중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쟁점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취득계약서(사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이고 매매대금은 79,700,000원(계약금은 1992.2.10에 7,8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2.2.17에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농지의 양도계약서(사본)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이고 매매대금은 96,300,000원(계약금은 1993.1.7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3.1.10에 66,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 가액의 비율이 82.7%에 달하나, 대토농지의 매도자 및 쟁점농지 매수자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고 쟁점농지의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130,000,000원(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은 위 양도계약서상의 일자와 동일함)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농지의 매매금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뒷받침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토농지와 쟁점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년도 대 토 농 지 쟁점농지(B) A/B, %

○○○

○○○

○○○ 평균(A) 1991 9,070 9,070 9,070 9,070 6,000 151.1 1992 6,260 5,740 6,260 6,086.6 18,000 33.8 1993 6,400 5,800 6,400 6,200 18,000 34.4 1994 6,020 5,630 6,020 5,890 17,500 33.6 1995 8,300 8,300 8,300 8,300 23,400 35.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농지대토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가액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액의 1/2 이상(대토농지의 취득면적은 쟁점농지의 양도면적 이하이어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음)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와 쟁점농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위 매매계약서외에는 대토농지가액이 쟁점농지가액의 1/2 이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대토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3.8% 및 33.4% 수준이고 대토농지 취득시기의 개별공시지가(㎡당 9,070원)와 쟁점농지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원)로 양 토지의 가액을 산정 비교하여도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2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