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임
면적요건이나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75(1999. 5. 4) 은 ○○○도 ○○○군 ○○○면 ○○○리 ○○○ 답 3,001㎡, 같은곳 ○○○ 답 1,979㎡, 같은곳 ○○○ 답 2,554㎡ 합계7,53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1992.1.17 취득하고 1년 이내인 1993.1.10 ○○○도 ○○○군 ○○○면 ○○○리 ○○○ 답 7,9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토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4,72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평균(A) 1991 9,070 9,070 9,070 9,070 6,000 151.1 1992 6,260 5,740 6,260 6,086.6 18,000 33.8 1993 6,400 5,800 6,400 6,200 18,000 34.4 1994 6,020 5,630 6,020 5,890 17,500 33.6 1995 8,300 8,300 8,300 8,300 23,400 35.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농지대토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가액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액의 1/2 이상(대토농지의 취득면적은 쟁점농지의 양도면적 이하이어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음)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와 쟁점농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위 매매계약서외에는 대토농지가액이 쟁점농지가액의 1/2 이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대토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3.8% 및 33.4% 수준이고 대토농지 취득시기의 개별공시지가(㎡당 9,070원)와 쟁점농지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000원)로 양 토지의 가액을 산정 비교하여도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농지 양도가액의 1/2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