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50(1999. 9.16) 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의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에 철거공사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 82,00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2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5,712,12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1998.11.13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2,127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건 현지확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이를 포기하고 현재의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현황은 건물없이 바닥에 아스콘을 깔고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공사내용은 구건물 철거공사와 주차장시설공사로 나누어 2개업체가 시공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금액 매입세액 공제여부 철거공사
○○○(주) 82,000,000 8,200,000 불공제 시설공사
○○○(주) 67,000,000 6,700,000 공 제
(2) 처분청은 철거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주차장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참조), 청구인의 이건 주차장 바닥의 아스콘 깔기 등의 공사는 위의 용도 변경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주차장 바닥의 시설공사에 대한 자본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 1044, 1997.10.16,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