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장부와 원시증빙 등이 미비해 처분청이 표준생산수율과 표준소득률에 의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결정한 사례
주요장부와 원시증빙 등이 미비해 처분청이 표준생산수율과 표준소득률에 의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27(2000. 4.14) 청구외 ○○○ 및 ○○○과 PE수지를 원료로 하여 포장용비닐봉투를 제조판매하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화학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관련 증빙등을 비치기장하고 1996년 귀속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표준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2,010,875,804원(청구인 지분 3분의 1)으로 추계하고, 잡이익 1,657,120원을 포함한 2,012,532,924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소득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542,262,422원으로 결정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5,44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소득 98-659, 1999.1.22)에 따라 소득금액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95,189,1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는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과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관할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대지 1,252.6㎡, 제조장 면적 743.23㎡, 기계설비 14대를 갖추고 LD PE, HD PE수지를 용해하여 PE일반튜우블러필름을 생산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생산한 PE수지필름을 가공·인쇄하여 백화점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종사직원은 생산직 5∼6명에 경리여직원 1명, 영업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1명으로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원·부재료에 대한 수불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부재료량 및 제품생산량에 대한 어떠한 내부기록도 없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출한 제품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을 기재하고 매출대금 회수상황만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구두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매출관련 원시장부는 파기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거래하고 원시증빙을 파기하였으므로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원시증빙이 없다고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1998년도 거래처원장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매출거래처 48개 업체 중 거래처원장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업체는 9개업체로 총거래처의 18%에 불과하고, 총거래금액 812,740,087원 중 일치하는 금액은 83,692,700원으로 총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1996년도와 1997년도 거래처원장등 실지매출관련 원시장부를 파기하여 신고매출액과 대사가 불가능하였으나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여 동일거래처에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1998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의 차이가 1998년 제1기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개업일 이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생산수율이 77.09%로 표준생산수율인 97.37%에 20.28%가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1996년도 원재료투입량 1,815,275kg에 표준생산수율 97.37%를 적용하여 합성수지필름 생산량을 1,767,533.26kg으로 계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1996년도 합성수지필름 매출액 700,621,340원과 비닐봉투제품 매출액 890,375,153원의 합성수지필름을 1,399,523.23kg으로 환산하여 매출액 1,590,996,493원을 1,399,523.23kg으로 나눈 1,136.81원을 1kg당 매출단가로 보아 표준생산수율로 계산한 합성수지 필름량 1,767,533.26kg에 1,136.81원을 곱하여 계산한 2,009,200,324원을 1996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년 원재료사용량 1,815,275kg에 표준생산수율 97.375와 로스율 15%를 적용하여 제품생산량을 1,502,403.27kg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로스율 15%는 비닐봉투제품 제조시에만 발생되는 인쇄·가공과정의 로스율로 PE수지필름을 그대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로스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1996년도 총매출액 1,590,996,493원중 비닐봉투제품 매출액인 890,375,153원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원재료투입량에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매출단가를 합성수지필름 매출단가와 비닐봉투 매출단가를 평균한 가액을 매출단가로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15%의 로스율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주요장부와 원시증빙등이 파기등에 의하여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표준생산수율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