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417 선고일 1999.09.16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17(1999. 9.16) 7년 제1기분 8,724,300원, 1997년 제2기분 16,475,160원, 1998년 제1기분 3,389,100원의 부과처분은, 1997 년 제1기분 매입세액 6,711,000원,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 10,173,500원, 1998년 제1기분 매입세액 2,607,000원을 각각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운 ○○○등 17인으로부터 1997.1월부터 1998.3월사이에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년 제1기분 19매 67,110,000원, 1997년 제2기분 21매 101,735,000원, 1998년 제1기분 5매 26,070,000원(세금계산서 총 45매, 합계금액 194,915,000원, 부가가치세 19,491,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8,724,300원, 1997년 제2기분 16,475,160원, 1998년 제1기분 3,389,1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운송물량을 화물차주들이 협의하여 특정차주가 운송토록 하고 차량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토록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제품이 납품업체에 납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서상의 공급자를 실제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운송대장상의 기사명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자를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이 건 운송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화물 주차장 대표인 청구외 ○○○에게 일괄운반비를 지급한 후 청구외 ○○○가 이를 인출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각 차주에게 운반비를 나누어주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운반비 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제품을 운반한 차량의 소유주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운반비를 지급 받은 자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1.16부터 1998.3.31 사이에 청구외 ○○○상운(대표 ○○○)등 17개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년 제1기분 19매 73,821,000원(공급가액 67,110,000원, 세액 6,711,000원), 1997년 제2기분 21매 111,908,500원(공급가액 101,735,000원, 세액 10,173,500원), 1998년 제1기분 5매 28,677,000원(공급가액 26,070,000원, 세액 2,607,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외 ○○○(○○○화물 지입차주이고 ○○○주차장 대표임)에게 지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운 등 17개 업체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1월부터 1998.3월까지의 운송비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7.1.16부터 1998.3.31사이에 청구외 ○○○상운(대표 ○○○)등 17개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4,915,000원, 부가가치세 19,491,500원)를 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자로 본 청구외 ○○○화물 ○○○(사업자등록번호 ○○○-○○○-○○○)의 확인서(1998.6.22)를 보면, 청구외 ○○○는 ○○○화물 지입차주로 화물영업상 필요하여 청구외 ○○○상운 ○○○등 지입차주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리 ○○○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및 화물연락소(이하 "○○○화물주차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왔고 명의상 청구외 ○○○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화물주차장의 운영은 청구법인등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전화가 연락소로 오면 화물량과 운송비를 합의한 후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입차주에 배정하여 운송하여 주었으며, 운송요금은 차주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상 영업소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화물주차장 사무원이 차주를 대행하여 운송즉시 또는 월별로 청구하여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차주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에는 편의상 개설한 ○○○화물주차장의 명의상 대표인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외 ○○○(○○○화물)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운송하고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화물주차장에서 지입차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상운 ○○○(사업자등록번호 ○○○-○○○-○○○)도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금은 청구외 ○○○ 명의로 입금 받아 주차장 여직원이 인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운송거래내역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화물주차장에 운송업자의 알선을 의뢰하면 ○○○화물주차장에서는 적당한 운송업자를 물색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운송토록 하고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 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달사고등에 대비하여 운송차량번호와 운전기사명을 확인·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송업자들이 자사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화물주차장에 운송알선을 의뢰하였고 ○○○화물주차장에서 차량을 배정하여 주었다면 ○○○화물주차장을 운용하는 운송업자들이 차량을 보내준 것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