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17(1999. 9.16) 7년 제1기분 8,724,300원, 1997년 제2기분 16,475,160원, 1998년 제1기분 3,389,100원의 부과처분은, 1997 년 제1기분 매입세액 6,711,000원,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 10,173,500원, 1998년 제1기분 매입세액 2,607,000원을 각각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운 ○○○등 17인으로부터 1997.1월부터 1998.3월사이에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년 제1기분 19매 67,110,000원, 1997년 제2기분 21매 101,735,000원, 1998년 제1기분 5매 26,070,000원(세금계산서 총 45매, 합계금액 194,915,000원, 부가가치세 19,491,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8,724,300원, 1997년 제2기분 16,475,160원, 1998년 제1기분 3,389,1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1.16부터 1998.3.31 사이에 청구외 ○○○상운(대표 ○○○)등 17개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년 제1기분 19매 73,821,000원(공급가액 67,110,000원, 세액 6,711,000원), 1997년 제2기분 21매 111,908,500원(공급가액 101,735,000원, 세액 10,173,500원), 1998년 제1기분 5매 28,677,000원(공급가액 26,070,000원, 세액 2,607,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운송용역대금은 청구외 ○○○(○○○화물 지입차주이고 ○○○주차장 대표임)에게 지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운 등 17개 업체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1월부터 1998.3월까지의 운송비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7.1.16부터 1998.3.31사이에 청구외 ○○○상운(대표 ○○○)등 17개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4,915,000원, 부가가치세 19,491,500원)를 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자로 본 청구외 ○○○화물 ○○○(사업자등록번호 ○○○-○○○-○○○)의 확인서(1998.6.22)를 보면, 청구외 ○○○는 ○○○화물 지입차주로 화물영업상 필요하여 청구외 ○○○상운 ○○○등 지입차주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리 ○○○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및 화물연락소(이하 "○○○화물주차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왔고 명의상 청구외 ○○○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화물주차장의 운영은 청구법인등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전화가 연락소로 오면 화물량과 운송비를 합의한 후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입차주에 배정하여 운송하여 주었으며, 운송요금은 차주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상 영업소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화물주차장 사무원이 차주를 대행하여 운송즉시 또는 월별로 청구하여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차주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에는 편의상 개설한 ○○○화물주차장의 명의상 대표인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외 ○○○(○○○화물)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운송하고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화물주차장에서 지입차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상운 ○○○(사업자등록번호 ○○○-○○○-○○○)도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금은 청구외 ○○○ 명의로 입금 받아 주차장 여직원이 인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운송거래내역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화물주차장에 운송업자의 알선을 의뢰하면 ○○○화물주차장에서는 적당한 운송업자를 물색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운송토록 하고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 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달사고등에 대비하여 운송차량번호와 운전기사명을 확인·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송업자들이 자사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화물주차장에 운송알선을 의뢰하였고 ○○○화물주차장에서 차량을 배정하여 주었다면 ○○○화물주차장을 운용하는 운송업자들이 차량을 보내준 것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