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 면적에 대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 하여야 함
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 면적에 대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9(1999.10.12) 14,415,37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42,320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ㅇㅇ시 ○○○동 ○○○,
○○○, ○○○, ○○○ 소재 건물의 전체 면적을 303.24㎡으로 하고 이 중 타인들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면적은 236.56㎡·청 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은 66.68㎡로 하여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 중 5호를 청구외 ○○○외 4인에게 1996.1.1∼1997.12.31간 보증금 105,000,000원에 월 임대료 2,506,000원(년간 임대료 30,072,000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보증금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월 임대료에 대하여는 명확한 조사 없이 1996년간은 3,500,000원(1996년간 임대료 42,000,000원)으로, 1997년 1월∼1997년 11월간은 3,500,000원, 1997년 12월은 3,700,000원(1997년간 임대료 42,2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각 연도 귀속 임대수입금액 신고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임차인인 청구외 ○○○외 4인의 결산서 및 신고서와 각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하여 쟁점임대부동산 중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점포 면적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점포에서 전혀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다가 청구인의 아들들은 당해 점포를 자가(自家)로 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 받아 과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다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3)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 총면적은 제출된 2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듯이 303.24㎡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2장 중 1장에만 의거하여 건물 총면적을 260.69㎡로 전제한 후, 유상임대면적을 실측하지도 않고 임의로 청구외 ○○○외 4인에게 유상 임대한 점포 면적을 178.87㎡로,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 임대한 점포 면적을 81.82㎡로 보고, 유상임대면적과 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정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1996년∼1997년간 월 임대료를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임차인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의 확인서에는 "처분청 조사시 당초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료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임차인은 1996년 1월∼1997년 11월 기간의 월 임대료는 3,500,000원이고, 1997년 12월의 월 임대료는 3,700,000원이라고 구분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확인시점이 1∼2년 전의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1997년 11월 및 12월에 체결한 것인 점 및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월 임대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 중 2개 점포를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임대부동산의 전체 면적이 공부상 303.24㎡임에도 처분청에서 260.69㎡로 계산하고 그 중 유상임대면적을 178.8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임대부동산 중 유상임대면적 및 무상임대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임대한 부분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유상임대면적 및 무상임대면적을 실지 임대면적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차이가 나는 42.55㎡(= 303.24㎡ - 260.69㎡)에 대한 임대 내역 및 사용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쟁점임대부동산 중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의 1996년 귀속과 1997년 귀속 임대수입을 각각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임대부동산 중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기준으로 한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면적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 4.10 법률 제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 중 5호의 점포를 청구외 ○○○외 4인에게 1996.1.1∼1997.12.31 기간동안 보증금 105,000,000원, 월 2,506,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이 각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외 4인의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외 4인에 대한 1996.1.1∼1997.12.31 기간동안의 임대수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 당시(1998.9.9∼1998.9.14) 쟁점임대부동산에 직접 출장하여 ○○○외 4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자필로 확인·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외 4인에 대한 청구인의 당해연도 임대수입을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1999.2.5)를 하면서 처분청 조사 당시 위 ○○○외 4인이 직접 확인·서명한 진술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위 ○○○외 4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외 4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당해연도별 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계약 갱신후 증가된 월 임대료(1997년 12월분)를 구분·기재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쟁점임대부동산 중 점포 2호를 1996.1.1∼1997.12.31 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술한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전술한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7637, 1992.1.21 및 국심 98부 2492, 1999.5.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각 연도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상 303.24㎡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부동산 관련 2장의 건축물관리대장 중 1장에 기재된 건물면적인 260.69㎡를 전체 건물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면적을 실제보다 적은 면적인 178.87㎡로 확정함에 따라 유상으로 임대한 면적의 ㎡당 임대료가 고액으로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1996.1.1∼1997.12.31 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한 점포 2호에 대하여 각 연도별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방식을 살펴보면, 쟁점임대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을 260.69㎡로 보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면적을 178.87㎡(청구인의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은 81.82㎡임)으로 하여 유상으로 임대한 면적에 대한 ㎡당 임대료를 산출하고 이를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에 곱하여 각 연도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부동산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은 2장으로 각 대장상 면적은 260.69㎡와 42.55㎡ 합계 303.24㎡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임대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 및 유·무상임대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의 판단과 청구인이 제시한 공부 및 주장에 차이가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쟁점임대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전체건물면적 및 유·무상 임대면적 결정방법을 문의(국심 46830-902, 1999.7.14)하여 받은 처분청의 회신문(의정부 소득 46210-1545, 1999.7.16)에 의하면, 쟁점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260.69㎡로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의거, 유상임대면적을 목측(目測)하여 계산한 후 260.69㎡에서 유상임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면적과 관련하여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전문가가 실측한 것이 아니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전체건물면적은 303.33㎡이며, 이 중 유상임대면적은 236.56㎡이고 무상임대면적은 66.77㎡라고 실측한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쟁점임대부동산 실측 건물면적이 쟁점임대부동산 관련 2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면적의 합계인 303.24㎡와 거의 일치하므로, 실측상 오차와 관련하면 쟁점임대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은 2장의 건축물관리대장 상 기재된 건물면적의 합계인 303.24㎡로 보고 그 중 유상임대면적은 처분청에서 실측한 대로 236.56㎡, 무상임대면적은 전체 건물면적에서 유상임대면적을 공제한 66.68㎡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면적에 대한 각 연도별 적정임대료를 다시 산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