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408 선고일 1999.06.08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8(1999. 6. 8) 임대용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60.5㎡ 지상 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합계 연면적 2,428.2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50,874,000원(수입금액 175,403천원, 필요경비 124,52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정화조 수선비 14,000,000원, 방수 및 페인트 공사비와 정화조 철거비 10,5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24,552,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9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8 이 건 국세심사결정에서 정화조 수선비 14,000,000원을 수익적지출로 인정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3,875,7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 기존 정화조의 철거공사를 청구외 ○○○와 ○○○에게 도급주고 그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위 청구외 ○○○와 ○○○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뿐 그 거래사실이 출금전표,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빌딩에 대한 수선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임대용부동산인 ○○○빌딩의 수선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 가목은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1996.6.26자 ○○구청장의 행정처분명령서, 정화조 공사견적서,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에 의하면, ○○구청장은 ○○○빌딩의 오수정화조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함에 청구인에게 오수정화조의 시설개선명령을 하였고, 그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1996.7.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환경(주)에게 ○○○빌딩의 오수정화조 내부설치변경공사를 도급(총공사금액 14,467,000원)주어 1996.8.2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6.6.19∼1996.6.21까지 쟁점금액중 청구외 ○○○에게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비로 6,60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청구외 ○○○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위 기간중에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또, 청구인은 ○○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기존 정화조시설을 폐기하고 그 위치를 변경하여 새로운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그 기존 정화조의 내벽철거작업등을 청구외 ○○○에게 도급준 후 그 공사비로 3,9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청구외 ○○○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빌딩의 정화조시설공사를 한 청구외 ○○○환경(주)의 견적서를 보면, 그 공사명이 오수정화조 내부설치변경공사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존 정화조시설을 3단계 부패정화조시설로 개량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정화조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위치에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정화조의 내부벽체해체등에 관련된 공사비 역시 청구외 ○○○환경(주)의 견적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빌딩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방수 및 페인트공사, 기존 정화조철거공사를 실제로 하였거나 그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빌딩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