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8(1999. 6. 8) 임대용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60.5㎡ 지상 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합계 연면적 2,428.2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50,874,000원(수입금액 175,403천원, 필요경비 124,52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정화조 수선비 14,000,000원, 방수 및 페인트 공사비와 정화조 철거비 10,5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24,552,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9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8 이 건 국세심사결정에서 정화조 수선비 14,000,000원을 수익적지출로 인정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3,875,7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6.6.26자 ○○구청장의 행정처분명령서, 정화조 공사견적서,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에 의하면, ○○구청장은 ○○○빌딩의 오수정화조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함에 청구인에게 오수정화조의 시설개선명령을 하였고, 그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1996.7.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환경(주)에게 ○○○빌딩의 오수정화조 내부설치변경공사를 도급(총공사금액 14,467,000원)주어 1996.8.2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6.6.19∼1996.6.21까지 쟁점금액중 청구외 ○○○에게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비로 6,60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청구외 ○○○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위 기간중에 ○○○빌딩의 방수 및 페인트공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또, 청구인은 ○○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기존 정화조시설을 폐기하고 그 위치를 변경하여 새로운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그 기존 정화조의 내벽철거작업등을 청구외 ○○○에게 도급준 후 그 공사비로 3,9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청구외 ○○○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빌딩의 정화조시설공사를 한 청구외 ○○○환경(주)의 견적서를 보면, 그 공사명이 오수정화조 내부설치변경공사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존 정화조시설을 3단계 부패정화조시설로 개량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정화조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위치에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정화조의 내부벽체해체등에 관련된 공사비 역시 청구외 ○○○환경(주)의 견적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빌딩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방수 및 페인트공사, 기존 정화조철거공사를 실제로 하였거나 그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빌딩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