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급결정서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계약서 지급결정서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2(1999. 9.16) 15,50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11.5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3,658,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중으로 장부에 비용 계산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법인세 경정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0.12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15,50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 및 현금출납부·상품·외상매입금·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장부사본과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은 1997.11.5 청구법인의 상품·외상매입금 계정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중계상된 외상매입금 합계금액 127,316,200원을 전부 쟁점매입 거래처에 현금결제(1997.11.20 32,007,200원, 1997.12.3 43,235,000원, 1997.12.30 52,074,000원)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5…32【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따라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내에 쟁점매입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1997.12.31 현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1998.1.1자로 대체 회계처리하였을 뿐 이중계상되어 현금이 이중으로 유출된 것으로 기장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단순 오류로 가지급금·가수금을 대체처리하여 이중현금유출로 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고,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이중으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1998.9.4 법인세 12,146,656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유보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9.5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1998.10.12 동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15,503,870원을 과세하고 1998.9.11 이중공제된 부가가치세액 7,523,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원천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중계상된 쟁점매입금액의 결제자금을 가지급금회수 및 가수금 계상으로 가공의 자금을 조성하여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련장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1997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과정에서 쟁점매입금액의 이중공제의 오류를 인지한 후 수정회계처리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하면서 1997.12.31 가수금 전액 감액 및 가지급금 증액(차변:가수금 32,990,000원, 가지급금 24,881,000원 대변:전기손익수정이익 57,871,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이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과 현금의 대체 분개가 단순히 생략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현금이 회수된 것과 마찬가지(국심 83서 1117, 1983.8.5, 같은 뜻임)로 볼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의 오류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액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관련 합의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세무대리인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계 및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중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주는 보험금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1999.4.10 ○○○해상(주)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1999.5.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등으로 2,744,619원을 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 지급결정서(쌍화 화특 제 99-84호, 1999.5.3)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건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전기손익수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시 가지급금 증액 및 가수금의 감액처리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세법적용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