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0(1999. 5.24) �鮎�갹�동대문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실내스키장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내스키장 공사수입금액(5건, 349,454,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21,599,960원, 1995년 2기분 17,934,540원, 1996년 2기분 2,400,000원, 계 41,93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8.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 공사대금 83,454,545원과 ○○○동 ○○○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청구외 ○○○외 2인의 실내스키장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246,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20,05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 1 강남○○○스키연습장
○○○ 180,000,000
1995. 8
○○○스포츠클럽
○○○ 60,000,000
1995. 8 (주)○○○
○○○ 6,000,000 계 3건 246,000,000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에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위 ○○○등 3인이 진술하였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등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등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증빙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