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400 선고일 1999.05.24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0(1999. 5.24) �鮎�갹�동대문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실내스키장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내스키장 공사수입금액(5건, 349,454,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21,599,960원, 1995년 2기분 17,934,540원, 1996년 2기분 2,400,000원, 계 41,93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8.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 공사대금 83,454,545원과 ○○○동 ○○○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청구외 ○○○외 2인의 실내스키장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246,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20,05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당초에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추후에 청구외 ○○○외 2인이 동 내용을 번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스키 특허권 소유자로서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외 2인이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실내스키장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번복한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도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 내역의 실내스키장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 과세자료에 대해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 ○○○,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거래일자 거 래 처 사 업 자 공사금액

1995. 1 강남○○○스키연습장

○○○ 180,000,000

1995. 8

○○○스포츠클럽

○○○ 60,000,000

1995. 8 (주)○○○

○○○ 6,000,000 계 3건 246,000,000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에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위 ○○○등 3인이 진술하였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등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등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증빙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