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75(1999. 5.14)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이○○○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빌딩 000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12.24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소재 대지 324㎡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및 같은동 ○○○ 소재 전 2,02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한다)를 1996.11.12 양도하고 1997.5.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7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회 도매(직물) 76.1.27∼89.3.31 청구인 서울특별시 ○○○구 ○○○가 ○○○
○○○직물 도매(직물) 83.12.31∼94.5.25
○○○ 서울특별시 ○○○구 ○○○동 ○○○
○○○직물 도매(직물) 90.7.1∼98.6.30 청구인은 ○○○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거주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청구외 ○○○ 등 10인)의 경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區)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쟁점1토지는 그 지상에 주택이 있다 하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은 지목인 전인 쟁점2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등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섬유 제조업 및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처인 ○○○도 1990.7.1부터 1998.6.3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직물을 상호로 하여 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