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74 선고일 1999.06.24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74(1999. 6.23) 1989.5.30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2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4.13 양도하고 1995.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청구인에게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미 신고한 내용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57,070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함으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신고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1항에는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제7호의 2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관련서류 및 잠정등급확인서(1995.5.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5.20 'ㅇㅇㅇ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1991.4.23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의 ㅇㅇㅇ시 ○○○동 ○○○(498㎡)에서 ○○○동 ○○○(258.7㎡)로 환지되었으며, 환지 후 1987.10.1 최초로 잠정등급(174등급)이 설정된 것을 시작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9.5.30)하기 전인 1988.10.1에도 새로운 잠정등급(179등급)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1995.5.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면적을 환지된 면적(258.7㎡)이 아닌 종전면적(498㎡)을 적용하여 취득가액(157,947,579원)을 계산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청구인에게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미 신고한 내용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2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5년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1995년도에 23,875,437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를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환지관련서류 및 잠정등급확인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2년전인 1987.5.20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1987.10.1 및 1988.10.1 쟁점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되었으며, 1991.4.23 환지처분과 1991.5.7 환지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물론 1995.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환지된 면적을 취득하였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