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음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74(1999. 6.23) 1989.5.30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2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4.13 양도하고 1995.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관련서류 및 잠정등급확인서(1995.5.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5.20 'ㅇㅇㅇ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1991.4.23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의 ㅇㅇㅇ시 ○○○동 ○○○(498㎡)에서 ○○○동 ○○○(258.7㎡)로 환지되었으며, 환지 후 1987.10.1 최초로 잠정등급(174등급)이 설정된 것을 시작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9.5.30)하기 전인 1988.10.1에도 새로운 잠정등급(179등급)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1995.5.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면적을 환지된 면적(258.7㎡)이 아닌 종전면적(498㎡)을 적용하여 취득가액(157,947,579원)을 계산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청구인에게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미 신고한 내용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2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5년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1995년도에 23,875,437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를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환지관련서류 및 잠정등급확인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2년전인 1987.5.20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1987.10.1 및 1988.10.1 쟁점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되었으며, 1991.4.23 환지처분과 1991.5.7 환지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물론 1995.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환지된 면적을 취득하였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