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46 선고일 1999.06.03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46(1999. 6. 3) 憺�84,197,06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중

○○○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57,558,000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이 1997.6.25 사망하자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1998.3.4 상속세과세가액을 2,173,972,419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005,979,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고 276,477,6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년이내의 금융기관의 인출액중 785,433,415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중 ○○○의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57,558,000원등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1998.10.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84,197,06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설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내역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금액이 707,360,415원에 상당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사용내역불분명한 금액중에서 증여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이중산입하는 것이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는 쟁점부동산 취득시 학생신분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설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내역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금액이 707,360,415원에 상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사용내역불분명한 금액중에서 증여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이중산입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학생신분으로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이나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모두 경험칙상 증여 또는 상속의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제도인 바, ○○○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일(1997.9.7)로부터 1년이내인 1997.3.10 계약금 20,000,000원, 1997.4.15 중도금 10,000,000원, 1997.5.9 잔금 27,558,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불분명금액으로 785,433,41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다른 재원으로 ○○○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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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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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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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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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