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46(1999. 6. 3) 憺�84,197,06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중
○○○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57,558,000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 ○○○이 1997.6.25 사망하자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1998.3.4 상속세과세가액을 2,173,972,419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005,979,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고 276,477,6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년이내의 금융기관의 인출액중 785,433,415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중 ○○○의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57,558,000원등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1998.10.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84,197,06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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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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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