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지급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지급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30(1999. 8. 6) 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97.4.15 강릉시 ○○○동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물 397㎡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97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1,7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1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이의신청과 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5호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2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호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산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공사도급게약서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97.7.29인 점에는 타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시에 공사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조사시 제시한 현금출납장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성고(%) 대금지급(수령)내역 비고 지급일 영수금액 (원) 계약시 97.4.15 20,000,000 등록전 수령액 지하스라브(20) 97.6.7 40,000,000 1층스라브(40) 97.7.28 70,000,000 2, 3, 4, 옥탑(80) 97.9.11 30,000,000 등록후 수령액 마감공사(100) 97.10.30 10,000,000 사용검사후 97.11.24 47,600,000 계 217,600,000
(4)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작성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97.10.5
○○○건설(주)
○○○조씨 ○○○종회 ○○○ 공사대금 150,000,000 15,000,000 97.11.5 67,000,000 6,700,000 217,000,000 21,700,000
(5)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총도급공사금액 217,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97.7.29)전에 지급한 130,000,000원과 관련된 매입세액 13,000,000원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이거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97.4.15)부터 잔금지급일(97.11.14)까지의 기간이 7월로 6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고, 또한 공사대금을 기성진행율에 따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도 볼 수 있으나 어느쪽으로 보던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97.7.29)전에 지급된 130,000,000원(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13,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3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