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28 선고일 1999.06.11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28(1999. 6.11)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1997.5.22부터 꽃배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1997.5.22∼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금액 153,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등 88,007,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잔액 65,30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5,389,92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8.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체인점계약시 받은 입회비 및 광고비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대응원가 91,968,000원(직원급여 36,007,200원, 기타비용 55,960,800원)과 대표자 가수금잔액 97,400,000원의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은 직원급여 장부미계상액 36,007,200원과 가수금중 52,000,000원만 사용확인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금액중 55,960,800원은 사무용품비 및 판매촉진비등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9,342,0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중 9,342,000원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사내로 유입되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관련서류상 가수금 입금일자와 매출계상 누락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에 153,31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등 88,007,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55,960,800원은 잡급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등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그 나머지금액 9,342,000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 모두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가수금수불관련 장부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비용지출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내역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것만 가지고 실제비용지출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가수금 입금건의 경우 장부상 가수금 입금일자와 매출누락금 발생일자가 서로 달라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