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28(1999. 6.11)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1997.5.22부터 꽃배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1997.5.22∼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금액 153,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료등 88,007,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잔액 65,30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5,389,92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8.8.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