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27 선고일 1999.10.26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27(1999.10.26) 기도 ○○군 ○○면 ○○○리 소재 ○○○건설(○○○-○○○-○○○)을 운영하는 자로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2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축사신축에 사용하였다고 ○○군청에 제출한 비용내역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계약서, 간이세금계약서 등의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외 2인에게 1996년 하반기중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바, 청구인이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금액(205,458,687원)이 신고누락된 것에 대하여 1998.7.30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0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5.10.2과 1995.11.8 청구외 ○○○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4,694,567원은 1995년 제2기분 매출금액에 해당하므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 등의 부탁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군청에 제출한다고 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 실지로 축사등을 건축한 사실은 없으며, 위 공사계약서등은 청구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임의로 제출한 자료로서 처분청이 동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2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산시설을 하고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에 대한 공사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군청에 제출한 서류등이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반증이 없는 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외 2인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200,764,120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축산농민인 ○○○외 1인이 축산시설 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한다고 ○○군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고 동 자료를 청구외 ○○○등이 ○○군청에 제시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건축주 거래일자 공사금액 (A) 청구주장 금액(B) A - B 제출자료

○○○ 96.12. 85,264,120 0 86,264,120·견적서,

○○○

96. 8. 115,500,000 0 115,500,000·견적서, 계약서 합계 200,764,120 0 200,764,120 둘째, 청구외 ○○○가 1998.11.1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축사 등 건축시공자는 비록 ○○○건설(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가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군 ○○면장이 1999.2.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설(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지만 ○○○의 축사등을 청구인이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로 동 축사등을 건축한 업체는 ○○○건설(대표: ○○○)이며 약 42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사는 ○○○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 담당직원은 우리심판소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건설 대표인 ○○○과 청구외 ○○○가 면사무소에 찾아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양측은 위 사항이 진실이라고 하기에 면장의 확인없이 지방농업주사보 ○○○이 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1999.5.26 확인한 바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농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인 명의의 서류에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등이 직접 시공한 사실의 입증으로 자재 구입처나 공사에 참여한 인근 기능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군 ○○면장의 사실확인서(1999.2.23)도 위 작성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지로 청구인이 축사신축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축산농가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군청)에서 수집된 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