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27(1999.10.26) 기도 ○○군 ○○면 ○○○리 소재 ○○○건설(○○○-○○○-○○○)을 운영하는 자로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2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축사신축에 사용하였다고 ○○군청에 제출한 비용내역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계약서, 간이세금계약서 등의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외 2인에게 1996년 하반기중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바, 청구인이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금액(205,458,687원)이 신고누락된 것에 대하여 1998.7.30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0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5.10.2과 1995.11.8 청구외 ○○○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4,694,567원은 1995년 제2기분 매출금액에 해당하므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 등의 부탁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군청에 제출한다고 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 실지로 축사등을 건축한 사실은 없으며, 위 공사계약서등은 청구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임의로 제출한 자료로서 처분청이 동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축산농민인 청구외 ○○○외 2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산시설을 하고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에 대한 공사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군청에 제출한 서류등이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 반증이 없는 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외 2인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96.12. 85,264,120 0 86,264,120·견적서,
○○○
96. 8. 115,500,000 0 115,500,000·견적서, 계약서 합계 200,764,120 0 200,764,120 둘째, 청구외 ○○○가 1998.11.1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축사 등 건축시공자는 비록 ○○○건설(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가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군 ○○면장이 1999.2.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설(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지만 ○○○의 축사등을 청구인이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로 동 축사등을 건축한 업체는 ○○○건설(대표: ○○○)이며 약 42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사는 ○○○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 담당직원은 우리심판소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건설 대표인 ○○○과 청구외 ○○○가 면사무소에 찾아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양측은 위 사항이 진실이라고 하기에 면장의 확인없이 지방농업주사보 ○○○이 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1999.5.26 확인한 바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농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인 명의의 서류에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등이 직접 시공한 사실의 입증으로 자재 구입처나 공사에 참여한 인근 기능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군 ○○면장의 사실확인서(1999.2.23)도 위 작성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지로 청구인이 축사신축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축산농가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군청)에서 수집된 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