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06 선고일 1999.10.26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06(1999.10.26) 맛括�1987.12.10부터 경기도 ○○군 ○○면 ○○○ 소재에서 "○○○농기구"라는 상호로 농기구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7∼1998.6 사이에 716,434,870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24인에게 발행하였고, 축산농민들은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축산시설 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할군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축산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30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1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2,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0,8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9,04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1,442원 합계 15,761,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와의 거래금액 중 이중으로 과세된 금액 48,075,000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48,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청구외 ○○○ 등 18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외 ○○○ 등의 부탁으로 영수증 등만을 발행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이를 관할군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부 노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인 청구외 ○○○ 등 24인이 직접시공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공사의 전문성 및 규모로 보아 농민인 청구외 ○○○ 등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청구인 발행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군수의 농림사업비 집행실태조사결과 통보 공문(산축 51500-32, 1998.10.22), 청구외 ○○○ 등의 사실확인서, ○○군 ○○면사무소의 축산업무담당자였던 청구외 ○○○ 및 ○○○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 중 148,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는 축산농민들이 직접 시공하거나 제형공업사 등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관할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문내용과 실태조사서를 보면, ○○군수는 청구외 ○○○이 농림사업비 집행에 따른 허위증빙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1998.10.22∼2003.10.22까지 정책자금지원 자격중단농가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외 ○○○이 제출한 청구외 ○○○공업 발행의 증빙서류(326,520,000원) 중 일부(166,520,000원)가 허위증빙이라 하여 정책자금지원 자격중단농가로 지정하였을 뿐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확인서 이외에 축산농민들이 축산시설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재구입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형공업사 등이 실지로 축산시설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