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06(1999.10.26) 맛括�1987.12.10부터 경기도 ○○군 ○○면 ○○○ 소재에서 "○○○농기구"라는 상호로 농기구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7∼1998.6 사이에 716,434,870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을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24인에게 발행하였고, 축산농민들은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축산시설 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할군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축산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30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19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2,0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0,8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9,04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1,442원 합계 15,761,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와의 거래금액 중 이중으로 과세된 금액 48,075,000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