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05(1999. 8.14) 인이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망(亡) ○○○(1990.2.28.사망)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139㎡등 6필지3,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 법률 제4502호에 의함)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망 ○○○의 자), ○○○(망 ○○○의 자), ○○○씨(망 ○○○의 처, 이상 3인을 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에게 다른 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4.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2,236,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1998.9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179,620,98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됨. ○○○ 증여분 58,694,410원, ○○○ 증여분 70,433,290원, ○○○ 증여분 50,493,2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과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망(亡) ○○○이 1968.5.30.부터 1971.12.20. 사이에 취득하였고 1995.1.5.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망(亡) ○○○의 유언장(1989.1.1)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리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900평, ○○○리 ○○○ 전 94평은 손자인 ○○○에게 주고, ○○○리 ○○○, ○○○ 종중위터 5분지 1과 ○○○리 ○○○ 전 42평, ○○○리 ○○○ 답 17평, ○○○리 ○○○ 전 18평, ○○○리 ○○○ 임 1,114평, ○○○리 하천 39평은 장손인 청구인에게 주고, 나머지 ○○○리 ○○○, ○○○리 ○○○은 ○○○이도 있으니 애비가 알아서 편안하게 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와 고모인 ○○○의 확인서(1999.4월)에는 피상속인이 1989.1.1. 작성한 유언장의 진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아무런 하자나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유언장 내용이 사실대로 이행 되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리 ○○○ 전 900평은 1988.6.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리 ○○○ 전 94평은 1994.9.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같은 리 ○○○ 전 42평 등 7필지의 토지는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으로 1995.1.5. 및 1995.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리 ○○○ 및 ○○○은 상속 등기후 1998.9.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청구외 ○○○의 사망일이 1990.2.28.임에도 ○○○리 ○○○ 전 900평이 유언장 작성일 이전인 1988.6.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외 ○○○에 증여하기로 한 토지는 상속등기후 1998.9.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후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066조, 제1091조),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유언장이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정당한 유언장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망 ○○○의 유언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조부인 ○○○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 등 3인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