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305 선고일 1999.08.14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05(1999. 8.14) 인이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망(亡) ○○○(1990.2.28.사망)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139㎡등 6필지3,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 법률 제4502호에 의함)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망 ○○○의 자), ○○○(망 ○○○의 자), ○○○씨(망 ○○○의 처, 이상 3인을 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에게 다른 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4.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2,236,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1998.9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179,620,98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됨. ○○○ 증여분 58,694,410원, ○○○ 증여분 70,433,290원, ○○○ 증여분 50,493,2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과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으로 남겼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상호간에 다툼이 없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인 진실과는 달리 이중과세를 한 것이다. 상속세법에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로 종결하고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에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830, 97.7.25. 46014-2068, 1997.8.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0.2.28.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망 ○○○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한 바가 없어 이를 피상속인이 작성한 정당한 유언장으로 믿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로서 전시한 예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3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0.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3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망(亡) ○○○이 1968.5.30.부터 1971.12.20. 사이에 취득하였고 1995.1.5.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망(亡) ○○○의 유언장(1989.1.1)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리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900평, ○○○리 ○○○ 전 94평은 손자인 ○○○에게 주고, ○○○리 ○○○, ○○○ 종중위터 5분지 1과 ○○○리 ○○○ 전 42평, ○○○리 ○○○ 답 17평, ○○○리 ○○○ 전 18평, ○○○리 ○○○ 임 1,114평, ○○○리 하천 39평은 장손인 청구인에게 주고, 나머지 ○○○리 ○○○, ○○○리 ○○○은 ○○○이도 있으니 애비가 알아서 편안하게 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와 고모인 ○○○의 확인서(1999.4월)에는 피상속인이 1989.1.1. 작성한 유언장의 진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아무런 하자나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유언장 내용이 사실대로 이행 되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리 ○○○ 전 900평은 1988.6.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리 ○○○ 전 94평은 1994.9.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같은 리 ○○○ 전 42평 등 7필지의 토지는 증여를 원인(원인일 1979.9.2.)으로 1995.1.5. 및 1995.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리 ○○○ 및 ○○○은 상속 등기후 1998.9.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청구외 ○○○의 사망일이 1990.2.28.임에도 ○○○리 ○○○ 전 900평이 유언장 작성일 이전인 1988.6.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외 ○○○에 증여하기로 한 토지는 상속등기후 1998.9.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후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066조, 제1091조),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유언장이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정당한 유언장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망 ○○○의 유언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조부인 ○○○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 등 3인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