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303(1999. 8.21) 서장은 청구외 ○○○특수지판매(주)에 대한 무자료 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특수지판매(주)로부터 수수한 1996년도 거래분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 122,921,728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3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시 ○○○구 ○○○가 ○○○에 사업장을 두고 ○○○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시 ○○○구 ○○○가 ○○○소재 청구외 ○○○특수지판매(주)로부터 1996.11.30.자 43,680,075원(공급가액, 이하 같음), 1996.12.31.자 79,241,653원 등 합계 122,921,728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수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2매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한 반면,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특수지판매(주) 전대표이사 ○○○의 친형제인 청구외 ○○○이 운영하고 있는 ○○○지업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지판매(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령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이라면서 결제내역과 함께 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예금통장사본,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문화사의 발주처가 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어서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받은 관계로 청구인도 ○○○지업사로부터 원재료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농협중앙회 외 3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거래 관행상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원재료 매입처에 매입시 마다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상 나타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 사실 한 번 없이 거의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지업사가 발행한 입금표 사본만으로는 실제 이 금액들이 원재료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이들 원재료들이 어떠한 인쇄 과정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계정별원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장부가 실제의 거래관계와 인쇄물 제조과정을 기초로 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당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특수지판매(주)의 경우 ○○○세무서장의 무자료 거래특별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지업사의 경우도 1996.7.1. 개업하여 1997.7.10.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제 청구인과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지업사 대표인 청구외 ○○○과 청구인이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의 탈세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경위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제조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