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65(2000. 3.23) 1982.1.5부터 ○○○시 ○○○구 ○○○동 ○○○에서 ○○○건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3.5.15자 공급가액 65,249,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서면조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3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상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거래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매출내역에 의하여 실지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는 일부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중 일부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이미 결정된 서면조사결정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실물거래시의 수불부, 관련매입철근의 매출처등 거래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선급금 지급사실에 대한 장부상 회계처리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상사의 관리부장 ○○○가 실물거래한 날짜별로 실거래처 3곳과 내역(8회, 244,643㎏, 71,774,802원)을 밝혀 실거래처에 통보되어 과세처분을 받는 등 이미 합당한 과세절차를 마쳤으나, 반려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서면신고기준에 맞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증빙등으로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의 2를 신설하여 1993년 귀속분부터 시행하므로,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서면조사결정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청구로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의 2에서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영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영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는,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5.31자로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지방국세청장은 1994.7.28 ○○○도 ○○○시 ○○○동 ○○○ 소재 ○○○철강(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시 ○○○구 ○○○동 ○○○ 소재 (주)○○○상사가 철근(822,753㎏, 222,885,755원 상당)을 ○○○시 ○○○구 ○○○동 ○○○ 소재 ○○○철강(주)외 4인에게 실물공급하고, 청구인외 6인의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주)○○○상사 관리부장 ○○○의 확인서 및 위장거래매출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6,524,98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3.5.4 청구인에게 1993.1기분 부가가치세 7,177,48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36,83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도 당시 철근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1993.4.26 수표(135,000,000원)를 발행하여 (주)○○○상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철근(294,513㎏, 78,704,8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매입 44매, 매출 59매), 상품수불부, 상품매입원장, 청구인 명의의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1993.4.26 발행한 자기앞수표 130,000,000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은행 수유출장소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 자기앞수표는 1993.4.26 ○○○은행 ○○○동지점의 (주)○○○상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상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주)○○○상사의 관리부장 ○○○가 실물거래한 날짜별로 실거래처 3곳과 내역(8회, 244,643㎏, 71,774,802원)을 밝혀, 실거래처에 통보되어 과세처분을 받는 등 이미 합당한 과세절차를 마쳤으나,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거래가 부가가체세법상 가공거래로 이미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지방국세청장이 1994.7.28 ○○○도 ○○○시 소재 ○○○철강(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시 ○○○구 소재 (주)○○○상사가 철근(822,753㎏, 222,885,755원 상당)을 ○○○시 ○○○구 소재 ○○○철강(주)외 4인에게 실물공급하고, 청구인외 6인의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주)○○○상사 관리부장 ○○○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주)○○○상사 대표이사 ○○○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는 일부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중 일부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이미 결정된 서면조사결정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3.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시 가공자료에 의한 필요경비 과다계상등으로 소득이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서면결정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위 추계조사결정을 서면조사결정으로 경정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