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11.1 설정된 잠정토지 등급(191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11.1 설정된 잠정토지 등급(191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33(1999. 6. 5) 1987.10.29 환지예정지인 경기도 ○○○시 ○○○동 ○○○ 대지 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2.23 양도하고, 1989.11.1 설정된 잠정등급(191등급)과 1988.10.1 설정된 잠정등급(183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1996.1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9.11.1 설정된 잠정등급(191등급)을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9.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12.28 세액을 6,003,980원으로 경정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시의 관련공문(도시 58421-1631, 1998.9.1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5.2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시장이 1998.9.14 발급한 환지지정조서에 의하면 1991.4.23 환지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998.9.22 ○○○시장이 발급한 토지등급증명원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상태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0.1 잠정등급 174등급, 1988.10.1 잠정등급 183등급, 1989.11.1 잠정등급 191등급, 1991.1.1 잠정등급 198등급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대리인)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지적 58300-1622, 1998.10.2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에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산정시 청구인은 1989.11.1 설정된 잠정등급(191등급, 49,700원/㎡)과 1988.10.1 설정된 잠정등급(183등급, 33,600원/㎡)을 적용한 반면, 처분청은 1989.11.1 설정된 잠정등급(191등급, 49,700원/㎡)을 양쪽 모두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0.1.1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8.10.1 설정된 잠정등급(183등급, 33,600원/㎡)을 위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의 해석(세정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1일 연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1일 연1회, 1988년 이후: 매년 1월1일 연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조정절차만 생략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중 540, 1997.7.18 외 다수 같은 뜻).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1에 토지등급의 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0.1.1현재의 토지등급은 191등급(49,7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1989.11.1 설정된 잠정등급(191등급, 49,7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 2112, 1998.2.20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