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10(1999. 8.17) �鮎�갹�중구 ○○○가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외 2필지 지상 건물 3,842.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73년에 취득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1997.1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1.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하였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7,98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