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05(1999. 8.11) 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개) 연면적 496.6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3.8.9 준공하여 1993.8.16 이를 청구외 ○○○외 3인에게 분양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04,545,454원으로 산정하고 그 쟁점상가의 소득금액을 17,772,727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1998.3.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2.5.2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얻어 1992.11.14 자기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1993.8.16 쟁점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청구외 ○○○외 3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제1호를 청구외 ○○○에게 25,000,000원에, 제2호와 제3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제4호와 제5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제6호와 제7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1993.8.16자 쟁점상가의 검인계약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청구외 ○○○외 3인에게 분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부상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