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205 선고일 1999.08.11

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05(1999. 8.11) 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개) 연면적 496.6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3.8.9 준공하여 1993.8.16 이를 청구외 ○○○외 3인에게 분양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04,545,454원으로 산정하고 그 쟁점상가의 소득금액을 17,772,727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1998.3.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4,254㎡(1993.9.21 쟁점토지로 분할되기전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중 쟁점토지상에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까지 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면 쟁점상가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쟁점상가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 각종 공부상 양도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5.2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얻어 1992.11.14 자기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1993.8.16 쟁점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청구외 ○○○외 3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제1호를 청구외 ○○○에게 25,000,000원에, 제2호와 제3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제4호와 제5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제6호와 제7호를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1993.8.16자 쟁점상가의 검인계약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청구외 ○○○외 3인에게 분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부상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