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200(1999. 8.10) ㅇㅇ시 ㅇㅇ구 ○○○동 ○○○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연면적 2,206.6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8.4.2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47,555,000원, 세액 134,755,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5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시 골조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급가액 267,7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6,77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1997.10월이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