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중0180 선고일 1999-03-12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413㎡를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91.1.17 납부기한의 양도소득세 12,869,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자 91.6.17 청구인소유의 다른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납부기한(91.1.17)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납부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도 7년 8개월이상 경과한 98.9.23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2.15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납세고지서는 98.1.15 처분청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전산으로 재출력한 것임이 동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2.15에 처음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다시 220일이 경과한 98.9.23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한 내에 심사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