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178 선고일 1999.11.03

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78(1999.11. 3) 憺�29,970,3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피상속 인의 채무를 127,453,9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4.19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2.7.3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서상 공제된 채무 2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불이면 소재 청구외 ○○○전자주식회사가 ○○○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채무로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부인하고, 1998.7.13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9,97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기존의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사찰보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1.7.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시 개인대출 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전자주식회사의 법인명의로 총 350백만원을 차입하여, 그 중 ○○○전자주식회사가 100백만원, 피상속인이 250백만원을 각각 사용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각각 분담하여 납입했던 진정한 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 제출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서 채무자는 ○○○전자주식회사이고, 피상속인은 단지 담보제공자였다는 점만 파악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 실제 이자납입을 위한 송금이라는 분명한 확증이 없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여 ○○○전자주식회사가 대출받은 금액중 ○○○전자주식회사는 100백만원을, 담보제공자인 피상속인은 250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양자는 대출금 이자를 적기에 납입할 것이며, 대출금이 완납될 때까지 상호 신의와 협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자주식회사와 피상속인간에 1991.8.23 작성된 합의서를 청구인은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의 개인대출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전자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2.7.31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내용중 채무공제 2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7.25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의 은행차입금의 상환과 사찰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1.7.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당시 개인대출한도로 인하여 필요한 소정의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워 친지가 운영하는 ○○○전자주식회사 법인명의로 350백만원을 차입하고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그중 ○○○전자주식회사가 100백만원, 피상속인이 250백만원을 각각 사용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이자를 납입한 진정한 채무인데도 처분청이 채무자는 ○○○전자주식회사이고 피상속인은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신고서상의 쟁점채무 250백만원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자납입영수증, 타행환입금의뢰증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은행의 대출금상환 50,500천원, ○○○은행 대출금상환 35백만원, 감정수수료 52천원, 불사비용 43,700천원, 승합차구입비 19,213,900원, 불교종단회관건립 기부금 50백만원 및 대출금이자지급 22,215,040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피상속인 ○○○은 청구외법인이 대출받은 350백만원 중 250백만원은 ○○○이 사용하고, 100백만원은 ○○○전자주식회사가 사용하며, 대출금 이자는 양자가 적기에 납부할 것이며, 대출금이 완납될 때까지 상호신의와 협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1991.8.23자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대출신청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상속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청원전자주식회사의 채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1.7.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액면금액 249,020,550원의 당좌수표 1매(○○○은행 ○○○지점 번호 ○○○)를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인 청구외 ○○○과 ○○○은행 ○○○지점에서 추심하여 ○○○은행 자기앞수표 27매(수표번호 바가 ○○○, ○○○) 184,830,420원을 수령하였고, 62,684,700원은 청구인의 보통예금으로, 1,505,45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은행 ○○○지점이 발행한 당좌수표결제내용회보(조남지 98-142호(1998.9.3)에 의해 확인되며, 위 수표번호 바가 ○○○(50,500천원)은 피상속인이 ○○○은행 ○○○ 지점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위 수표번호 바가 ○○○(3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은행 ○○○ 지점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완제로 근저당권자인 위 금융기관은 1991.7.25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채무자별 이자납입내역,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및 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을 보면, 10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5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승합차구입비는 피상속인이 ○○○종 ○○○사(사찰)주지로서 사찰 업무용 차량구입에 사용하였음이 자동차구입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감정수수료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따른 감정료로서 ○○○감정평가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사가 피상속인에게 청구한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불사비용 및 불교종단회관건립기부금에 대한 증빙으로 종합불교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총무원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중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은행대출금, 감정수수료, 대출금지급이자 및 승합차구입비 합계 127,453,94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