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78(1999.11. 3) 憺�29,970,3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피상속 인의 채무를 127,453,9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4.19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2.7.3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서상 공제된 채무 2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불이면 소재 청구외 ○○○전자주식회사가 ○○○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채무로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부인하고, 1998.7.13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9,97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피상속인 ○○○은 청구외법인이 대출받은 350백만원 중 250백만원은 ○○○이 사용하고, 100백만원은 ○○○전자주식회사가 사용하며, 대출금 이자는 양자가 적기에 납부할 것이며, 대출금이 완납될 때까지 상호신의와 협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1991.8.23자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대출신청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상속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청원전자주식회사의 채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1.7.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액면금액 249,020,550원의 당좌수표 1매(○○○은행 ○○○지점 번호 ○○○)를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인 청구외 ○○○과 ○○○은행 ○○○지점에서 추심하여 ○○○은행 자기앞수표 27매(수표번호 바가 ○○○, ○○○) 184,830,420원을 수령하였고, 62,684,700원은 청구인의 보통예금으로, 1,505,45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은행 ○○○지점이 발행한 당좌수표결제내용회보(조남지 98-142호(1998.9.3)에 의해 확인되며, 위 수표번호 바가 ○○○(50,500천원)은 피상속인이 ○○○은행 ○○○ 지점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위 수표번호 바가 ○○○(3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은행 ○○○ 지점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완제로 근저당권자인 위 금융기관은 1991.7.25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처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채무자별 이자납입내역,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및 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을 보면, 10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5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승합차구입비는 피상속인이 ○○○종 ○○○사(사찰)주지로서 사찰 업무용 차량구입에 사용하였음이 자동차구입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감정수수료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따른 감정료로서 ○○○감정평가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사가 피상속인에게 청구한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불사비용 및 불교종단회관건립기부금에 대한 증빙으로 종합불교사가 발행한 영수증과 ○○○총무원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의 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중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은행대출금, 감정수수료, 대출금지급이자 및 승합차구입비 합계 127,453,94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