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0177 선고일 1999.08.11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77(1999. 8.11)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중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각자가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3∼199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익금산입액은 주주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을 청구인의 기 신고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4.1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9,62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1,9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61,770원, 합계 7,59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이의신청 및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소유자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회사설립 당시 설립요건인 발기인 7명을 갖추기 위해 임의로 등재해 놓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설립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인 청구외 ○○○과 동 ○○○이 1998.10.26. 금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법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제소득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위 규정이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1994년 이전의 의제소득은 소득처분할 수 없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이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7.4.29.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1992.12.23.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유상증자 납입액을 불입하여 주주구성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주주가 아니라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각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하여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이 각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주주들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주주이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배당소득】제1항 본문은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배당소득금액(…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회사설립 당시 회사설립 요건인 발기인 7명을 갖추기 위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지 주주가 아니고, 이 사실은 1998.10.26. 주식실명전환 신고를 한 사실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7.4.29. 청구외법인 설립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음을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그 후 1991.12월 유상증자 및 1992.12.23.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1997.2.4.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을 하자 비로소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을 들고 있지만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이익이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상, 이에 대해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위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같은 뜻, 서울고등법원 97구33081, 1998.2.12.)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나)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 각자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주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주주각자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도 그 무상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경3192, 1998.7.29. 국심 97경2116,1998.10.7. 같은 뜻) (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 그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