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77(1999. 8.11)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중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각자가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3∼199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익금산입액은 주주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을 청구인의 기 신고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4.1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9,62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1,9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61,770원, 합계 7,59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이의신청 및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소유자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회사설립 당시 설립요건인 발기인 7명을 갖추기 위해 임의로 등재해 놓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설립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인 청구외 ○○○과 동 ○○○이 1998.10.26. 금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법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제소득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위 규정이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1994년 이전의 의제소득은 소득처분할 수 없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이 무효이다.
(1) 청구인은 1987.4.29.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1992.12.23.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유상증자 납입액을 불입하여 주주구성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주주가 아니라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각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을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하여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이 각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주주들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 받은 주주이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